Q: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왔고, 영국에서 영주권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취업비자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입국시기에 따라서 영국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T2G취업비자로 변경하면 영주권 받을 길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주재원비자에서취업비자 전환
T2ICT주재원으로 2011년 4월 6일이전에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영국에 입국한 주재원은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국에 입국한 주재원은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즉, 본국에 가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T1E사업비자로는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ㅁ 취업비자 승인 기간
T2ICT비자 소지자가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그 취업비자는 최장 5년까지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2G비자를 처음에 5년미만으로 받은 경우는 최대 6년까지 T2G취업비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처음 3년을 받은 사람은 다시 3년까지 연장해서 총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주재원에서 취업비자 변경자 영주권
T2ICT 주재원비자로 2010년 4월 6일이전에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T2G비자로 전환해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6일부터 2011년 4월 5일사이에 T2ICT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은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주재원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시기에 입국했으므로, T2G취업비자로만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주재원이 해외에서 T2G비자 신청은
현재 주재원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는 언제든지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2011년 4월 6일이후에 주재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가 T2G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재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5년 취업비자를 받아와서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고, 만일 3년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영국서 3년을 더 연장해서 총 6년까지 있을 수 있으나,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