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부동산상식-Termination notice

hherald 2010.07.17 20:41 조회 수 : 2010

Termination notice / 6 months Break clause (4+2 or 6+2)란?
Business Break Clause 란?

일반적으로 플랏/주택임대 계약은 AST(Assured Shorthold Tenancies) 계약으로 으로 6개월 계약을 할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인들이 6개월 계약은 선호하지 않고 1년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하는 1년 계약은  fixed term 으로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 6개월을 최소한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4개월째 2달 Termination notice을 편지나 이메일로 써서(Written notice) 주인에게 주어 최소한 6개월을 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4+2 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 반드시 주인이나 부동산에게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점은 주인도 6개월 이후에 notice를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일이 생긹길수도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살고 2달  notice를 주는 것을 6+2 라고 합니다. 6개월 이후에 2달 notice를 줘서 8개월을 사는것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계약서 싸인하기전에 반드시 주인과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일 주인과 1년 계약을 fixed term으로  Break clause 없이 했습니다. 이때에 6개월 notice를 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legally binding되는 것을 쌍방 합의해서 싸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bandonment는 법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미리 집을 나간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abandonment 로 집을 비우고 주인이 Break clause 없는 1년 계약을 주장하여 나머지 집세를 법적으로 다 요구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집세를 낼 의무가 있음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Fixed term으로 계약 할때  Business Break Clause 를 삽입 할 수있습니다.  
세입자가 30-50마일 이상 전근 명령이 났을 경우 notice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30-50마일이란 말이 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그외의 이유중 하나로는 사망할 경우에도 notice를 줄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영문으로 된것을 쓰십시오. 한국어로 된 2-3장의 계약서는 영국 부동산 계약서 AST 계약 조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므로 쓸 수 없습니다.

"I do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readers actions with this info.
Please seek the professional property solicitors' advic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59 영주권에 10년기간 의미는? hherald 2015.02.23
858 목회자 칼럼- 12.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사하셨는가? - (2) hherald 2015.02.09
857 부동산 상식- 새 집에 입주후 이전 세입자 우편물 처리 방법 hherald 2015.02.09
856 온고지신- 산이냐? 물이냐? hherald 2015.02.09
855 헬스벨- 젊음을 유지하자, 혈당을 조절하자. hherald 2015.02.09
854 헬스벨- 깨끗한 변 VS 더러운 변 hherald 2015.02.02
853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5) 영국의 대학: University of Oxford hherald 2015.02.02
852 목회자 칼럼- 12.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사하셨는가? - (1) hherald 2015.02.02
851 부동산 상식- 어떤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인가? hherald 2015.02.02
850 온고지신- 일곱 걸음 후에는 hherald 2015.02.02
849 이민칼럼- - T2G영주권 이직할 경우 연속성 문제 hherald 2015.02.02
84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뮌헨 참사 57주년 추모 현장 hherald 2015.02.02
847 부동산 상식- 집구매시Property viewing tips hherald 2015.01.19
846 헬스 벨 - 당분을 태우는가, 지방을 태우는가 hherald 2015.01.19
845 목회자 칼럼-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 hherald 2015.01.19
844 이민칼럼- 학사 T4G비자 영국출생아이 동반비자는 hherald 2015.01.19
843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4) 영국의 대학: Cambridge hherald 2015.01.19
842 온고지신- 희망을 품고 살아야 hherald 2015.01.19
841 목회자 칼럼-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다 (2) hherald 2014.12.22
840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2) 영국학제의 변화: GCSE/IGCSE hherald 2014.12.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