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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10년기간 의미는?

hherald 2015.02.23 19:11 조회 수 : 900

 

 


Q: 최근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으로 나온 카드에 10년이라고 기간이 적혀 있어서 10년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가 받은 것은 영주권입니다. 영어로는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입니다.
이는 한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힌 10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ㅁ 영주권 카드와 적힌 내용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요즘은 카드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이때 기간이 10년이라고 찍혀 있는데, 10년후에 카드를 다시 바꾸어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10년짜리 받았다면, 10년 후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만 갱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영주권으로 받은 카드가 10년간 유효하고, 그 후에는 얼굴도 변할 수도 있고, 주소나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10년 단위로 카드를 재발급합니다. 즉,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ㅁ 시민권 신청
영주권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귀하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그 후에는 언제든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아무리 해외에 오래 체류해도 해외 체류일자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편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은 상실신고 해야 하고, 한국인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국적은 자격이 될 때 받아 놓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놓칠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ㅁ 영주권 카드 갱신
매 10년단위로 갱신하는 영주권 카드는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 카드 갱신 폼을 작성해서 최근 사진을 부착해서 이민국으로 보내면, 새 영주권 카드가 또 10년이 찍혀서 나옵니다.


 


ㅁ 영주권을 분실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영주권 카드 분실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즉, 지난 5년간 영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분실한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많이 체류해서 영국 체류기록이 적은 분은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없기에, 매우 중요하니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일을 위해 영주권 카드는 복사해서 화일료 저장해 놓은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김인경 실장 
영국이민센터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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