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에서의 주택 임대시 법에 따라 단기 임대차 계약(Assured shorthold tenancy)을 맺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세입자가 지불한 Security Deposit(보증금)에 대해 디포짓 보호 스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의 범주를 넘어가는 경우, 즉 임대료가 연간 10만 파운드가 넘는 경우 등 Common Law Tenancy인 경우에는 디포짓 보호 스킴의 가입 의무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Scheme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멤버쉽에 가입해야 한다든가 절차가 있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거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이 디포짓 보호 스킴에 가입하지 않고 차일 피일 증서 교부를 미루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디포짓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세입자는 법원에 법원 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 명령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거나, 집주인으로 하여금 보증금 보호 스킴 중 Custodial Scheme에 가입할 것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보증금의 1배부터 최고 3배까지의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은 Section 21 Notice를 통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으며, 어떠한 형식의 Section 21 Notic도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Section 21을 통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Section 21 Notice를 발송되기 전에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보호 스킴 미가입에 따른 벌금 지불을 청구한 경우에는 집주인 역시 Section 21 Notice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제도는 2012년 4월 6일부터 그 규정이 변경되어, 집 주인 또는 디포짓 스킴에 가입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날 또는 디포짓이 납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포짓 스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제기한 디포짓 보호 스킴 미가입에 따른 벌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집주인은 반드시 디포짓 스킴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증빙하는 증서를 보내어 관련 사실과 세입자의 권리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만, 디포짓 스킴을 어떠한 업체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의 디포짓 스킴에 정해진 방법 안에서 집주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65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종료시 청소관련 착안점 hherald 2015.02.23
864 온고지신- 강에 비친 달을 건져야 hherald 2015.02.23
863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6) 영국의 대학: Imperial College London hherald 2015.02.23
862 헬스벨- 음식물로서의 조건 hherald 2015.02.23
861 목회자 칼럼- 사순절(四旬節, Lent)은 비성경적이다. hherald 2015.02.23
860 온고지신- 옥수임풍(玉樹臨風) 미남자 hherald 2015.02.23
859 영주권에 10년기간 의미는? hherald 2015.02.23
858 목회자 칼럼- 12.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사하셨는가? - (2) hherald 2015.02.09
857 부동산 상식- 새 집에 입주후 이전 세입자 우편물 처리 방법 hherald 2015.02.09
856 온고지신- 산이냐? 물이냐? hherald 2015.02.09
855 헬스벨- 젊음을 유지하자, 혈당을 조절하자. hherald 2015.02.09
854 헬스벨- 깨끗한 변 VS 더러운 변 hherald 2015.02.02
853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5) 영국의 대학: University of Oxford hherald 2015.02.02
852 목회자 칼럼- 12.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사하셨는가? - (1) hherald 2015.02.02
851 부동산 상식- 어떤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인가? hherald 2015.02.02
850 온고지신- 일곱 걸음 후에는 hherald 2015.02.02
849 이민칼럼- - T2G영주권 이직할 경우 연속성 문제 hherald 2015.02.02
84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뮌헨 참사 57주년 추모 현장 hherald 2015.02.02
847 부동산 상식- 집구매시Property viewing tips hherald 2015.01.19
846 헬스 벨 - 당분을 태우는가, 지방을 태우는가 hherald 2015.01.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