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학생방문비자(1), 신청조건과 학교선정

 

 

금주부터 3회에 걸쳐 최근 신설된 학생방문비자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ㅁ 학생 방문 비자(Student Visitor Visa)란?

학생 방문 비자는, 2011년 1월 10일부터 실행된 비자로 기존의 Tier 4 G(일반학생 비자)를 위해 요구되는
영어 능력 수준을 B1 Level에서 B2 Level (Upper Intermediate Level 수준)로 상향 조정하면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과 6개월 미만의 단기 학업 과정 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설되었다. (단, 18세 이하는 어린이 학생 방문 비자를 신청 해야 함).

ㅁ 학생방문비자 신청조건

학생 방문 비자는 한국인의 경우,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영국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 6개월 이하의 과정에 등록한 증명서, 재정(학비, 숙소, 생활비 등등) 증명 서류, 학업 후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 등이 증명되면 영국 입국 시 6개월간의 비자가 주어지며, 영국 내에서 다른 비자 (Tier 4 비자 포함)로 전환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에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입국이 거절된 경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입국 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이민국은 명시하고 있다. 학생 방문 비자 소지자는 현장 실습, 동반자 동행, 다른 코스로의 전환, 일하는 것 (무보수, part time 포함), 등이 금지 되어 있다. 6개월 이상의 어학 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최대 11개월까지 연장된 학생 방문 비자(Extended Student Visit Visa)를 받을 수 있다.

ㅁ 학생방문비자 위해 어떤 학교에 등록해야 하는가?

학생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영국 이민국이 인정한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한다.
◇ 현재 영국 이민국에서 발행한 Tier 4 규정에 의거한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있는 학교
◇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교육 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즉 Accreditation UK, BAC, ASIC, ABLS에 등록된 학교
◇ 아래의 기관에 의해 인증된 학교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UK-wid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  
 Her Majesty ‘s Inspectorate of Education (Scotland) 
Estyn (Wales)  
 Education and Training Inspectorate (Northern Ireland)
◇ UK NARIC가 인정한 영국의 degree 수준에 상응하는 과정
ㅁ 학생방문비자 체류조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 방문 비자는 최장 6개월까지 주어지며 영국 내에서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의 전환이
금지 되어있다.
6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는 학생은 6개월 이상의 어학 과정에 등록하면 연장된 학생 방문 비자를 신청수 있으며, 최대 11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59 영주권에 10년기간 의미는? hherald 2015.02.23
858 목회자 칼럼- 12.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사하셨는가? - (2) hherald 2015.02.09
857 부동산 상식- 새 집에 입주후 이전 세입자 우편물 처리 방법 hherald 2015.02.09
856 온고지신- 산이냐? 물이냐? hherald 2015.02.09
855 헬스벨- 젊음을 유지하자, 혈당을 조절하자. hherald 2015.02.09
854 헬스벨- 깨끗한 변 VS 더러운 변 hherald 2015.02.02
853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5) 영국의 대학: University of Oxford hherald 2015.02.02
852 목회자 칼럼- 12.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사하셨는가? - (1) hherald 2015.02.02
851 부동산 상식- 어떤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인가? hherald 2015.02.02
850 온고지신- 일곱 걸음 후에는 hherald 2015.02.02
849 이민칼럼- - T2G영주권 이직할 경우 연속성 문제 hherald 2015.02.02
84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뮌헨 참사 57주년 추모 현장 hherald 2015.02.02
847 부동산 상식- 집구매시Property viewing tips hherald 2015.01.19
846 헬스 벨 - 당분을 태우는가, 지방을 태우는가 hherald 2015.01.19
845 목회자 칼럼-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 hherald 2015.01.19
844 이민칼럼- 학사 T4G비자 영국출생아이 동반비자는 hherald 2015.01.19
843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4) 영국의 대학: Cambridge hherald 2015.01.19
842 온고지신- 희망을 품고 살아야 hherald 2015.01.19
841 목회자 칼럼-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다 (2) hherald 2014.12.22
840 교육칼럼 -입시전략시리즈(12) 영국학제의 변화: GCSE/IGCSE hherald 2014.12.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