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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Deposit Claim 금액 산정

hherald 2015.03.09 17:47 조회 수 : 224

 



사시던 집에서 퇴거하시는 경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Deposit Claim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무리없이 잘 협의가 되지만 때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의견이 달라 얼굴을 붉히는 경우까지 발생됩니다.  거주 기간 동안 아무리 조심해서 사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택 및 가구에 대한 손모(Wear and Tear)는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먼저 어느 수준이 ‘Fair Wear and Tear’로 인정되는지를 아시면 상호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루 바닥에 마모가 관찰되었는데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감안할 경우, 생길 수 밖에 없는 수준이라면  ‘fair wear and tear’가 되어 퇴거시 교체해 줄 필요가 없겠지만 피아노등을 옮길 때 밀어서 패인 자국이 20-30 센티 미터 정도 되었다면 damage로 인정되어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Bed Mattress 나 소파의 스프링이 파손된 경우도 사용시 위험하므로 주인이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쿠커나 세탁기등 가전 제품을 인벤토리에 포함한 경우, 사용도중 세입자의 사용자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경우라면 주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주지만  ‘페이퍼핀’이나 동전등에 의한 세탁기 고장, 과부하에 의한 전자 제품 고장의 경우는 세입자의negligence(사용자 부주의)로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뜨거운 냄비를 식탁이나 탁자에 놓아두어 하얗고 동그란 자국이 생기는 것도 ‘fair wear and tear’라고 볼 수 없어 원상 복구를 위한 French polishing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또한 집 바깥의 페인트 상태는 대부분 주인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만 집안 층계 옆의 벽에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긴 손자국이 너무 진하다면  ‘fair wear and tear’ 라고 볼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벽 전체를 다시 다 칠해주는 비용을 물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 기간이 4-5년 정도로 길었다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중 주방 싱크대가 막히는 경우 세입자가 조치를 하게 되는데 바깥 하수도가 막혀 확인해 보니 하수도에서 기름덩어리에 음식찌꺼기가 엉겨서 나오거나 머리카락이 한 뭉치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negligence(사용자 부주의)로 분류됩니다. 
이렇듯 동일한 문제를 보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Inventory Clerk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통상 수백 채의 집에 대한 경험이 있고 훈련된 사람들이어서 Check In과 Out 전후의 기간과 임대 조건 등을 염두에 두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Deposit Protection 단체에서 제시하는  중재 기구로 이관하여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호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Claim 금액을 확정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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