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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를 줄 회사를 찾았는데, 비자기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비자는 최장 5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연장됩니다. 오늘은 각종 비자마다 비자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비자종류와 비자기간
먼저 현재 받을 수 있는 비자종류는 T1비자. T2비자, T4비자, T5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결혼비자, 선조비자 등이 있습니다. 비자기간은 1개월에서 맥시멈 한꺼번에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성격에 따라서 5년이상도 연장이 가능한 비자가 있습니다. 주로 한인들이 많이 받는 비자들은 T1E사업비자, T2취업비자 / 종교비자 / 주재원비자, T4학생비자, T5자원봉사비자 / 종교비자 / YMS비자, 솔렙비자, 결혼비자입니다.


ㅁ T1E사업비자와 T1I투자비자는 첫 3년 (해외신청시 3년 4개월)을 받고, 영국에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G취업비자는 처음3년 혹은 5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6년되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봉 35,000파운드 (2016/04/06일부터) 이상 되는 분들은 5년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M 종교비자는 첫 3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ICT주재원비자는 처음 3년 혹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년미만 받은 분은 맥시멈 5년이 되는 시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귀국해야 합니다. 단, 연봉 153,500파운드이상 연봉자는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이상 연장시 연봉 책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ㅁ T4C어린이 학생비자는CAS에 학업기간을 기록하면, 그 학업기간만큼 비자를 받습니다. 이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6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ㅁ T4G학생비자는 CAS에 기록된 기간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학위과정마다 한꺼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즉, 한꺼번에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진급을 계속하는 경우 박사과정 마칠때까지 비자는 받을 수 있고, 학위과정별 비자연장 가능기간이 있는데, 학사는 최장 5년, 석사는 2년, 박사는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ㅁ T5C자원봉사비자는 1년이 맥시멈이고, 그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ㅁ T5M 종교비자는 2년이 맥시멈이고, 그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ㅁ T5YMS 비자는 한번 받으면 2년을 받게 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ㅁ 솔렙비자는 처음 3년을 받고, 추후 2년을 더 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2년정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ㅁ 결혼비자는 처음 2년 6개월을 받고 (해외에서 신청시 3개월 더 줌), 다시 30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면 다시 30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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