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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에 거주하면서 크고 작은 고장이나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 주인이 직접 고쳐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의 책임으로 몰아세웁니다. 세입자로서 책임져야 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로서 부동산법과 임대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 주택을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 및 보수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와 세입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집주인께 신속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로는 임대차 계약자 또는 그의 가족 (이하 세입자)에 의해 발생한 손괴와 세입자를 방문한 손님에 의한 손괴입니다. 세입자가 수리를 직접 진행할 경우, 형태나 색상 등이 기존 상태와 달라질 경우 임대 종료 시 그에 따른 데미지 차지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리하기 전에 집주인께 리포트하고 퍼미션을 구한 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께 리포트할 의무로는 지붕 누수 및 배관 누수 등과 같이 집의 노후화에 따라서 또는 잘못된 시공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로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그 손해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실례로, 세면대 아래에 배수관 있는 곳에 아주 미세한 누수가 있는 경우,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누수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바닥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을 세입자가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주인께 리포트 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추가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책임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는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됩니다. 또한, 그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전문 엔지니어로부터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께 리포트를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Permission)를 구한 경우 역시 서면으로 승락서를 받아두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디포퓨트(Dispute)를 피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할 때 부동산에 함께 알려주셔서 부동산에서도 이를 자료로 보관하고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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