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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의 점검(Inspection) 방문 허용 범위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이유에서이든 집 주인이 자주 방문한다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것일 겁니다. 더욱이, 어떤 집 주인은 수시로 그것도 별도의 통지(Notice)도 없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기까지 하는 집주인의 점검방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무리 집 주인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방문하거나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법 1985(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따르면 집 주인은 집의 보수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점검(Inspection) 등의 이유로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께 사전 통지를 하여 방문 시간을 협의한 후에 가능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제시한 시간이 불편하다면, 세입자는 다른 시간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 또는 집 주인의 대리인의 방문 시에 그리고 수리 기술자의 작업 시간 동안 보안 또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세입자가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상당히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간 변경 요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 주인의 점검(Inspection) 방문 횟수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점검(Inspection) 방문은 통상 분기별 또는 4개월에 한번 정도로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웃의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사전 통지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방문 점검(Inspection)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매월 방문 점검(Inspection)을 하는 것 역시 상황에 따라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하에 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방문 통지를 통해 방문하여 줄 것을 정식 서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방문한다면 이는 일종의 허레스먼트(괴롭히기)로 간주되며 세입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정당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나 손실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수리가 지연되어 발생된 집의 추가 손상 및 가치 하락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누수에 의한 주택 손상등 문제의 악화가 확실한 경우)

세입자가 점검(Inspection) 또는 수리를 위한 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집의 손괴를 막고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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