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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주권 & 시민권 영어요구 현재와 미래


 


Q: 이제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증명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영어능력증명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 때에 최소한의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배우자비자 신청과 그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부터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영국 비자 신청시 영어능력 요구전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올해 10월부터 배우자비자 영어와 Life UK 둘다 
영국 이민국은 2013년 10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은 영어능력 CEFR B1수준과 Life in the UK 시험결과를 모두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이민국에서 이야기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지난해 초에도 이에 대해 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했던 대로 올해가 2013년 10월부터 먼저 결혼비자 신청자와 이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먼저 두가지를 다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ㅁ 영어능력요구 상향조정
지금은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영어능력증명으로 CEFR B2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신청자들은 CEFR B1으로 영어능력증명 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결혼비자 신청자나 혹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 부터는 IELTS4.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한 다른 공인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앞으로 영어능력 요구 전망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영국에 정착해서 주민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 통합(integration)을 강조하며 사회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Life in the UK시험도 도입해서 지금은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때 필수 서류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능력도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워크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그 동반비자(성인)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문제만 남아 있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언젠가는 분명히 B1(IELTS4.0) 수준의 영어성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신청자(성인)에게까지도 앞으로는 영어를 요구하는 것이 검토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영어를 어느정도 해야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영어 능력증명을 하기가 힘든 분들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자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법 변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영어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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