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대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이번 호에서는 습기(Damp)와 관련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기로
인한 문제는 크게
Damp와 Condensation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Damp는 통상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방수재의 노후에 따라
건물 바닥으로 부터 습기가
차오르는 Rising Damp와
건물의 외벽등의 균열로 인해
물기가 내벽까지 새어 들어
오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ondensation은 기본적으로 내,외부 공기 온도의
차이에 의하여 건물 내벽등에
물방울이 맺혀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건물 사용자의
생활 습관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와 통풍 환기 부족으로
인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성인의
경우 하루 1리터 정도의
수분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샤워 및 빨래를 집
내부에서 자주 건조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끓이고
삶는 조리가 많은 경우
특히 Condensing이
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 경우 충분한 통풍을
시키셔야 하며, 창문틀 유리
등에 물방울이 생긴 경우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외벽과 맞닿은
벽 또는 코너에 가구를
배치하는 경우 공기 순환이
되질 않아 특히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습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
책임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방수 하자 또는
통풍 시설 부족 등
주택의 구조적인 흠결로 인해
주택에 습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 보건 안전
등급 시스템 법(The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에 따라 집주인이
보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건물 벽의 균열
및 지붕 문제 등
주택의 노후화 또는 손상으로
인해 주택 내부에 습기(Damp)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택 임대차 관련 법
중 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의 Section 11에 따라 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3. 집 안에서의 빨래
건조 또는 환기 부족, 부족한 난방 등에
따라 습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세입자에게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4. 상기 1번과
2번의 경우, 그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집 주인에게 있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에
대한 리포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리포트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습기(Damp)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운슬의 주택
보건 부서 또는 전문
회사로부터 전문 컨설팅을 받아
주택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관리
문제로 판명된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최 득현 부장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NAEA) 서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