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4년전에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영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시군요? 

A: 그런 경우는 입국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Indefinite Leave to Enter 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승인시 입국 유효일이 여권에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그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4년 동거로 입국영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드립니다.


ㅁ 4년동거 증명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면, 4년간 해외에서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법적문서들과 일반문서들로 나누어서 준비해야 할 것이고, 정황적 증명등을 통해서도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경우 혹은 동거만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ㅁ 재정증명 
영국에 오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재정증명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국회사에 취업했다는 고용컨펌레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일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어느정도 규칙적인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구요. 

ㅁ 영국 숙소마련 증명 
영국에 와서 기거할 숙소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에 그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컨펌을 누군가로 부터는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부동산, 친척 등등.. 물론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 Life in the UK시험 
영주권을 신청할때 18~64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Life in the UK 시험이나 혹은 ESOL레벨 3 시민권 과정을 마쳤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영국대사관이나 영국내에서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영국대사관에 문의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ㅁ 부부가 함께 입국해야 
배우자비자 신청자 뿐만아니라, 영주권 신청자도 해외에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두 분이 함께 영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 배우자도 함께 영국에 입국할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혹은 영국인이 먼저 영국에 들어오고 그 후에 비자소지자가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영국인이 영국에 입국해 있다는 증명을 여권, 컨펌레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신청할 때 이에 대한 신청서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의 온라인신청서에 틱을 해 가면서 분류해 갈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비자와 마찬가지로 Settlement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버레터를 통해서 이것이 입국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 개인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인 구비서류리스트와 그 서류내역을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05 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의 Furnishing 차이 hherald 2015.04.20
904 온고지신- 공자님을 모셨는데 hherald 2015.04.20
903 헬스벨- 밥심에 속지 말자 hherald 2015.04.20
902 최동훈칼럼-------1 '나도 할수 있다'와 '나는 할수 있다' hherald 2015.04.20
901 이민칼럼- 영국회사 직무훈련 인턴쉽 파견 어떤비자 받나요? hherald 2015.04.20
900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첼시 레이디스 지소연, 첼시 vs 맨유전 하프타임서 특별 시상식 hherald 2015.04.20
899 헬스벨- 내장 지방이 문제이다 hherald 2015.04.13
898 이민칼럼- 해외서 영국비자 신청자들도 BRP카드 발급 hherald 2015.04.13
897 HMO 들여다 보기 hherald 2015.04.13
896 온고지신- 그대는 아는가? hherald 2015.04.13
895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기성용의 스완지 vs 에버턴 hherald 2015.04.13
894 헬스벨- 수퍼푸드 시리즈 2. 대자연의 선물: 코코넛 hherald 2015.03.30
893 목회자 칼럼- 15. 우리 인류의 첫 시조가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죄는 무엇인가? - (1) hherald 2015.03.30
892 부동산 상식- 렌트한 집에 대한 잔금 완납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hherald 2015.03.30
891 온고지신- 혀를 잘 굴려야 hherald 2015.03.30
890 이민칼럼- 올해 4월 6일부터 방문비자 규정이 바뀐다! hherald 2015.03.30
889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유로 2016 예선 - 잉글랜드 vs 리투아니아 유로 2016 예선 hherald 2015.03.30
888 헬스벨- 폭발적인 하체의 잠재력을 깨운다 hherald 2015.03.23
887 목회자 칼럼- 14. 죄란 무엇인가? - (2) hherald 2015.03.23
886 온고지신- 제사상의 돼지같이 hherald 2015.03.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