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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부터 해외에서 6개월이상 영국비자 신청자들에게도 Biometric Residence Permit (BRP)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임시입국허가서 발급
영국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면, 종전에는 비자 승인기간만큼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서 비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6일부터는영국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하는 경우 임시입국허가서와 BRP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시스템이 셋팅되는 대로 한 국가씩 차례로 BRP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대한민국은 아마 2015년 5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입국허가서(30 day vignette sticker)는 우선 기존의 비자스티커 처럼 되어 여권에 붙어있고, 기간은 30일짜리입니다. 즉 그 기간에 영국에 입국하면, 영국에서 BRP카드를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비자대신 30일짜리 입국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쓰여진 기간 이내에 반드시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비자신청시에 영국입국예정일을 적게 되는데, 비자가 승인되면 그 적은 입국 예정일부터 시작되는 30일짜리 입국허가서를 스티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30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ㅁ 입국후 BRP카드 수령
해외에서 비자신청자는 영국입국 후에 자신의 비자를 BRP카드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비자신청시 적은 영국 체류지 주소지의 가까운 우체국으로 이민국이 BRP카드를 발송하면, 영국입국 후 10일이내에 그 카드를 해당 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이 우체국은 비자승인 레터에 주소와 연락처 및 위치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ㅁ 6개월미만 비자 신청자
그러나 6개월미만 비자신청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스티커에 6개월짜리 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T4G학생비자도 6개월미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BRP카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로 6개월비자를 받게 됩니다.


 


ㅁ 방문비자와 무비자
한국인 일반 방문자들은 6개월미만 체류하는 경우는 방문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없이 입국심사를 통해서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나 영국이민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한국인이라도 방문비자를 미리 받아서 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방문비자를 스티커로 받아서 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영국입국거절을 당했다던가,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던가, 추방기록이 있다던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한국인은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편입니다.


 


영국이민센터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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