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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정하고 offer를 넣으면서 일단 여러가지 주인에게 원하는 사항이 있어 부동산에게 네고를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몇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생각할때는 주인이 승락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고시 10개 목록을 얘기 하면 대개 2-3개 정도가 승락 됩니다. 반드시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해야 합니다. 네고 사항을 2-3번에 나눠서 얘기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2차 네고는 재 계약할때 집값이 올라가면서 할수도 있습니다.


1 인벤토리에 관한것 : 1. 세탁기를 8-9 킬로짜리로 바꿔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거절 됩니다. 간혹 세입자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네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냉장고를 미국식의 양문 형식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경우도 구입비용이 비싸므로 마찬가지로 대부분 거절 됩니다. 3 레디에이터를 더블레디에이터로 바꿔달라고 하는것도 99.9% 거절 됩니다. 그러나 열효율을 생각해서 power flush 를 해달라고 하는것은 가능하나 이것 역시 비용이 상당하므로 거절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레디에이터 파이프에  thermostat를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4. 세면대의 찬물 더운물 수도 꼭지를 믹서 수도꼭지로 바꿔 달라고 하는것도 거의 대부분 거절 됩니다. 5. 카펫트가 더무 오래되고 닳아서 바닥이 보일정도가 되거나 얼룩 자국이 너무 심한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카펫트를 갈아 달라는 것도 대부분 거절 됩니다. 카펫트를 마루 바닥으로 바꿔 달라는 것 역시 어려운 네고 사항중에 하나 입니다. 6. 창문을 double glazed window로 교체 해달라는 것은 세입자의 요구 사항으로 교체 된다고 하기 보다는 주인이 생각할때 내가 이중창으로 바꿔 집 valuef를  올리겠다 하면 이루어지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창문 교체하고 직후 청소는 이중창 회사가 하고 가지만 나머지 먼지 청소문제는 세입자가 하셔야 합니다. 7 식기세척기 설치를 요청할때 이미 파이프와 하수도가 있을 경우 설치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렵습니다.

 

 

2. 집세 가격 : 원래 집값보다 너무 낮게 offer 를 넣었는데 주인이 승락을 할경우 계약서에 쌍방이 싸인을 가능한한 빨리 해서 legally binding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유중에 하나는 주인이 다른 부동산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계약서 싸인을 미룰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계약을 할경우 회사의 전근 명령 또는 30-50마일이상 이사가는 경우를 business break clause 라고 하는데 보통 6개월 termination notice조항을 넣습니다. 간혹가다 한국(또는 영국외)으로 발령 나는것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3년째 또는 4년째가서 집세 올리는 조항을 rent increase 3-8% 사이를 넣어서 계약서를 꾸밀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잘 상의 하셔서 두번 이상 확인하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3 정원관리 : 집주인이 거절 할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정원관리를 seasonal gardening으로 주인이 일년에 4-6번 정도를 봄/가을 가지치기, 정원 clear up, 큰 잡초제거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잔듸 깍기, minor weeding은 세입자가 하게 되는 네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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