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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hherald 2010.10.11 17:42 조회 수 : 1183

질문: 주인이 내놓은 주택 임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offer를 했더니
집주인이 정원관리를 세입자가 하라고 했습니다. 정원관리는 해 본적이 없어 정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원관리는 부활절즈음 부터 11월 정도 까지 대개 10-12번 정도 합니다.
세입자가 필요할때만 요청하는 seasonal 정원관리가 대안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원관리사가 요청 할때만 방문하므로 2-3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주인과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다시 offer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아예 주인이 정원관리를 세입자가 하라고 하면 경험이 있는 동네 사람을 써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나 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경험자를 쓰려고 계획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liability insurance가 있는 사람을 쓰시길 바랍니다.  잘못해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일은
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에를 들면 잔듸를 깎는중 기계에 돌이 튀어 유리창이 깨질 경우입니다. 

 

 

질문: 집주인이 집안의 카펫트를 새것으로 교체를 하니 세입자의 보험증서를 계약서
싸인전에 보자고 요구 했습니다. 꼭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아마도 주인은 주택 임대후 카펫의 더러워 진 부분이 지워지지 않아  deposit dispute가 생길것을 우려해서
보험증서를 요청했으리라고 봅니다. 손님을 초대 했을때 만일 베이지색 카펫에 레드와인을
엎질러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다고 가정할때 세입자 보험이 있으면 해결이 수월하게 될것입니다.
계약서에 세입자 보험증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으면 세입자 보험증서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어떤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deposit dispute 가 발생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흔한 예로 인벤토리 첵크인 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세입자가 문서나 사진으로
남겨 놓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봅니다. 서로 확인이 안된 상태로 놔두었을 경우 2-4 년이 지난 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집에 손상이 입혀진 경우에 세입자의 negligence로 인한 것인지 에 대한 보상금
dispute 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첵크인 할때  심지어 차고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확인
해 주시길 바립니다. 만일 그 전 세입자가 물건을 놔두고 간경우
본인은 모르고 있었을때 나중에 치워주는 비용에 대한 deposit dispute 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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