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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만료일 전에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비자신청비 지불 위해 적어 준 카드에 문제가 있었는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제출한 서류가 모두 돌아와 버렸어요. 그 사이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만일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ㅁ 비자만료일과 연장신청

비자는 항상 현재 비자의 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또는 비자항목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 그냥 신청하는 경우 비자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바로 리젝되며, 추방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는 만드시 현재 비자 만료일 전에 영국에서 연장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자신이 비자만료일을 안 경우,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대개 이런 경우는 공인법률기관이나 변호사등을 통해 특별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유를 심사관이 검토해서 받아줄 것인지 임의 결정권 Discretion을 통해서 허락해 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권을 압수 당하지는 않습니다.

 

ㅁ 신청서류가 되돌아오는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 신청했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서류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진규격, 비용지불, 신청서폼 등 문제로 신청했던 서류가 심사도 받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비자만료일입니다. 비자만료일이 지났으면 절대 다시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그러나 비자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적받은 사항을 교정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ㅁ 비자만료일 이후에 리젝되어 서류 돌아온 경우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위의 사유들로 심사도 받지도 못하고 돌아온 왔는데 다시 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서 보낸 경우, 혹은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민국에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 회계과에서 신청비는 일단 받은 후 심사관이 여권을 압수하고 추방절차를 밟습니다. 즉, 가능한 빨리 영국을 떠나라는 편지와 함께 이민국에 몇일까지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대로 이민국에 전화를 하면 항공권을 부킹한 후에 언제 이민국(크로이든 혹은 한슬로)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날 이민국에 가면 항공권에 나온대로 출국하되 여권은 무슨 공항 몇터미널 이민국사무실로 와서 찾아서 출국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연장 신청할 때에는 언제나 현 비자 만료일을 보시고, 또 비자연장 신청서를 만료일 전에 제출했으나 뭔가 잘못되어 돌아 왔을 때에도 현 비자만료일을 보시고, 만료일이 지난 경우에는 절대로 그대로 일반적인 비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기관에 상의하십시요.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 규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영국에서 비자신청시 가능한 카드로 비자신청비를 지불하지 마십시요. 카드정보를 비자신청서에 기록했다가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아 리젝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능하면 수표 혹은 은행수표(Bankers draft)로 비자신청비용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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