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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논문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 두고 영국 회사에서 일하면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그런 경우는 취업비자는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신청은 본국에 가서 신청하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전환하려면 그 과정을 다 마쳐야 합니다.

 

ㅁ 영국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기준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이 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현재 가진 학생비자로 다니는 학업과정을 완전히 마쳐야 합니다. 즉, 현 과정이 정규과정으로 최소한 Full academic year과정 이상이어야 하고, 그 과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료(completion)할 경우만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더이상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 길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ㅁ 중도 학업포기자 해외서 취업비자신청가능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해서 취업비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취업비자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까지 모두 만들어 놓고, 그 서류들을 가지고 본국에 가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가서 신청하는 경우는 근무일 기준 7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약 2주간 본국에 다녀오면 되는 것입니다.

 

ㅁ 잡오퍼부터 취업비자까지 과정

영국에서 신청가능한 경우와 해외에서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즉, 영국에서 학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은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하기에 현 비자만료일 이전에 ① 잡오퍼  ② 구인광고 28일간 ③ UCoS할당신청 및 승인 ④ UCoS발행 ⑤ 취업비자 신청 ⑥ 바이오메트릭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잡오퍼  ② 구인광고 28일간 ③ RCoS할당신청 및 승인 ④ RCoS발행 ⑤ 취업비자 신청 및 바이오메트릭 ⑥ 비자승인 후 재입국 순서로 진행됩니다.

 

ㅁ 소요시간

위와 같이 진행과정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면, 영국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 최소한 2-4개월전에는 잡오퍼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는 최소한 약 2개월전에 잡오퍼를 받으면 UCoS신청해서 받아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러나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없는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은 경우 그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시간(약 6주)까지 계산해야 하기에, 그런 경우는 학생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약 3-4개월 이상은 남은 상태에서 잡오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소요 됩니다.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분명한 것은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ㅁ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 
모든 T2비자는 최소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업종과 직책에 따라, 근무시간에 따라 이민국이 정하는 연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취업할 직장이 결정되어지면 구인광고 준비단계에서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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