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배우자, 이혼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Q: 지금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2년 받았는데,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바로 제 비자가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승인한 기간 동안은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안타깝네요.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니, 그래도 어떻게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시고 이혼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혼 사유와 시기에 따라 대처할 방법 또한 다르게 됩니다.
 
ㅁ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인 경우
가정에서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폭행이나 결혼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외부영향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현재 비자가 얼마 남아있던 상관없이, 영국에 그 비자를 가지고 언제 입국했던 상관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이혼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ㅁ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그 이혼 사실을 법적으로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비자만료일과 관계없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했어도 이민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그 비자가 만료되는 날까지 있는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무슨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그러나 비자연장은 하기 힘드니 비자만료 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ㅁ 영주권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영주권자이니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영구적으로 영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지 5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즉, 배우자비자를 받고 처음으로 영국에 입국했다면 그 날로부터 총 5년을 체류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시민권까지 받고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비자로 2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상태가 유지되면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시민권 법은 영국정부가 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했다고 시민권을 반납하라고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혼과 비자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40 부동산 상식- 세입자 이사후 남겨놓은 짐 처리 방법 hherald 2016.09.12
1239 온고지신- 무얼 했던 간에 hherald 2016.09.12
1238 권석하 칼럼- 메이 영국총리는 '난세의 영웅' 될까 hherald 2016.09.12
1237 이민칼럼- 학생비자 소지자 영국회사 인턴하려면 hherald 2016.09.12
1236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5) 1.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살아남기(5) hherald 2016.09.05
1235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4 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 hherald 2016.09.05
1234 온고지신- 꼭 거기에 가야 hherald 2016.09.05
1233 권석하 칼럼- “태영호 망명을 두고 영국 언론은 ‘스파이 소설’을 쓰고 있다” hherald 2016.09.05
1232 부동산 상식- 첫 영국 정착 시 준비 사항들 hherald 2016.09.05
1231 헬스벨- 위장병을 보는 새로운 시각 hherald 2016.09.05
1230 이민칼럼- 아이 동반비자 부모가 함께 신청해야 hherald 2016.09.05
1229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5편-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hherald 2016.09.05
1228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3 안 하는 것과 안 되는 것 hherald 2016.08.22
1227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4편- 법과 정치의 변화 hherald 2016.08.22
1226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패스트컨트롤 hherald 2016.08.22
1225 헬스벨- 저탄수화물 (low carb) 식이의 성공을 위하여 hherald 2016.08.22
1224 이민칼럼- 투잡이상 일때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hherald 2016.08.22
1223 온고지신- 가로채기가 hherald 2016.08.22
1222 부동산 상식- 체크아웃 인스펙션 시 놓치기 쉬운 부분 hherald 2016.08.15
1221 헬스벨- 살이 문제로소이다 hherald 2016.08.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