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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서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다면 세입자들이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처럼 본인이 필요한 아무 때나 방문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의하면 집주인은 노티스 없이는 함부로 집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방문 의사를 표하고 세입자가 이를 동의해야 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노티스 기간은 최소 24시간입니다. 
세입자에게 충분한 노티스를 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방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Quiet Enjoyment’로, 세입자가 렌트한 집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세를 준 집에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에 방문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집의 내,외부 수리를 위한 방문입니다. 집에 설치된 기구나 제품 등을 수리 하거나, 세입자의 리포트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제품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어느 때곤 주택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예외 없이 24시간 노티스가 필요합니다. 
둘 째, 뷰잉을 위한 방문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위한 노티스를 주었을 때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뷰잉을 위한 방문 또한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24시간 이상의 노티스가 필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노티스 기간은 24시간이지만 세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긴 시간의 노티스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또한 뷰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셋 째, Inspection을 위한 방문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또는 집주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는 절차를 Inspection이라고 합니다. 통상 집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 방문을 하며 24시간 이상의 노티스를 주었을 때 세입자는 이유 없이 방문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한 방문 사유 (Reasonable Access)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이 가능합니다. 합당한 방문 사유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응급 상황으로 신속히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 홍수 등의 자연 재해나 가스 유출이 의심될 때, 혹은 범죄 발생 등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수리 및 도움이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티스 없이 방문 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허용 됩니다. 
내 집처럼 깨끗하게 주택을 관리하는 세입자의 의무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집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충분한 노티스로 방문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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