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불법체류한지 약 2년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귀던 스페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영국내에서 결혼이 가능한지, 또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현재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EU인과 결혼해서 결혼증명서를 가진다면 합법적 체류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EU인과 결혼 체류신분 변경 EU인과 결혼을 하면 EU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인과 결혼했을 때와 체류신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영국인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영국이민법에 따라 체류신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영국이민법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가 영국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체류신분은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입니다.그러나 현재 영국 불법체류자가 EU인과 결혼을 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EU인과 결혼을 했으니 EU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영국이민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EU법을 따르게 됩니다. 즉, EU법을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EU인과 결혼한 동시에 영국 체류신분은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바뀝니다.
ㅁ EU인과 결혼이란?
여기에서 EU인과 결혼이란, 영국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결혼까지는 못했더라면, 2년이상 동거한 경우는 결혼에 준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어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EU인과 영국에서 결혼하려면,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슬 Registry Office에 전화해서 결혼 및 혼인신고일자를 예약합니다.그래서 예정된 날자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혼인신고를 그자리에서 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되면 언제든지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ㅁ EEA패밀리 퍼밋
EU인과 결혼해서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2년이상 동거(해외 포함)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영국내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전에 불법체류를 했던 안했던 상관없고, 방문무비자이던 무슨 비자이던 상관없이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EA패밀리퍼밋은 영국에서 신청할 경우 한꺼번에 5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EU시민권자의 영국체류신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등록된 학생, 취업자, 자영업자, 회사경영자, 프리랜서(세금낸 기록필요), 연금수령자(해외연금 포함) 등.이 중에 하나에는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EU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산 시점에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