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집을 임대하여 사는 세입자의 경우, 한국에 비해 법적인 권리도 많은 만큼 책임도 뒤따릅니다. 렌트 하우스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주택의 손상 및 가구, 기기들의 고장이 세입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면 세입자는 이를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채구멍이 막히는 등의 명백한 세입자의 과실 이외에, 세입자분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고장이 나는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갈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의 과부하로 인하여 전자기기가 고장 나거나 차단기가 내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한 소켓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는 경우, 기기의 고장 이외에 화재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영국은 욕실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욕실에 면도용 이외에 소켓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손님이나 아이가 실수로 한 행동이라도 전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집의 창문 파손의 경우도 세입자의 직접적 과실로 인해 깨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서는 창틀은 집주인의 책임, 유리창문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틀에 무언가가 끼어서 문의 경첩 등이 망가지거나 문을 너무 세게 닫아 나무로 된 문가에 손상이 가는 것은 세입자의 과실이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저절로 문이 열리고 닫히다 문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냉동실에 생긴 얼음은 세입자가 제거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섯 째, 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에 손상이 가거나 무엇인가 고장 난다면 집주인이나 해당 부동산에 신속히 리포트 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등이 고장 나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후에 기기를 수리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관이 고장 난 경우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물이 차올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지 걱정이 돼 고장을 방치한다면 후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렌트 하신 집에 문제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임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지만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는 경우 조기에 집주인, 또는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부동산에 문의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