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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 이민국은 오늘 (7월 20일) 앞으로 해외에서 영국비자 신청하는 경우 해외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새로운 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부는 외국인이 영국에서 범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각종 워크비자로 입국하는 입국자들부터 건강한 사람만을 받겠다는 것이 도입 배경입니다. 즉, 이민이 가능한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자신청단계에서부터 법죄기록 증명서를 요구함으로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국이민자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해외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가려내므로서 영국에 들어와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여기고 이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ㅁ 범죄기록 증명서 단계적 도입
영국이민국은 해외에서 비자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 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올해 9월 1일부터 각 비자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9월부터 신청하는 T1I투자비자(Tier 1 Investor)와 T1E사업비자 (Tier 1 Entrepreneur) 신청자 및 그 성인 동반비자 신청자들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상황을 봐가면서, 다른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ㅁ 범죄기록 증명서 발급 국가
범죄기록은 지난 10년내에서 어떤 나라에서든지 12개월이상 거주했다면, 그 나라의 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지난 1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2년, 중국에서 1년, 베트남에서 2년을 체류하고 현재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프랑스,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각각 범죄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등 영어가 아닌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ㅁ 범죄기록증명서 면제된 경우

 
범죄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 즉, 영국내에서 같은 비자로 연장하는 자, 또는 다른비자로 전환하는 자,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하는 18세미만 동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 요구는 2015년 9월 1일부터 T1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들부터 적용되고,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발표가 있을때까지는 제외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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