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엄마인 본인은 영주권자인데 16세된 딸을 관광비자로 영국에 데리고 와서 영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했으면 한데 가능한지요?

 

A: 먼저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어떤 다른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국에 가서 적합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ㅁ 자녀 영주권 신청자격

엄마가 영주권자라고 무조건 딸에게 영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빠의 조건에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의 비자 종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빠가 영주권자이면 두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이고 딸도 부모와 함께 지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모가 보살핀 경우는 딸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의 경우는 입국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영주권자가 아니고 배우자비자나 각종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딸이 영주권을 바로 받기 보다는 영주권자의 동반가족 비자를 먼저 신청해서 2년 후에 영주권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으면 딸 또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자인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인권적인 측면으로 비자가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딸이 엄마와 충분한 연락을 취하고 살았고, 영국에 와서 엄마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충분한 사유(strong link)가 있는 경우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바로 입국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약한 경우는 우선 영주권자의 동반가족 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2년을 함께 산 후에 영주권을 신청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ㅁ 영주권자와 딸 사이의 관계

영국 영주권이나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그 딸과 엄마(영주권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비자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아이와 엄마가 떨어져서 접촉이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낸 경우 갑자기 16세나 된 딸을 영국에 데려오려고할 경우 심사관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본국에 있어도 될 아이를 영국교육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데려오려고 한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영주권도, 동반비자도 모두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ㅁ 딸의 시민권 신청시기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엄마가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민권은 영주권을 먼저 받아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국시 영주권자의 동반가족비자를 받은 경우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건이 되어 입국할 때부터 입국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3년간 최소한  체류해야 하므로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UK Life시험

영주권 신청시에 Life in the UK시험은 만 18세부터 64세 사이에 있는 신청자들만 봐야 합니다. 성인인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연자는 영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던 해외에서 신청하던 이 시험성적이나 영어시험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85 이민칼럼- YMS비자와 영국취업 차이점과 공통점 hherald 2015.08.26
984 목회자 칼럼- 24.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hherald 2015.08.17
983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이청용 시즌 첫 출전,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스널 상대로 2-1 패 hherald 2015.08.17
982 부동산상식- 정기 Inspection 의 필요성 hherald 2015.08.17
981 온고지신- 어쩌면 그리도 같을까 hherald 2015.08.17
980 헬스벨- 술로 병 고치려 하지 말라 hherald 2015.08.17
979 이민칼럼- 영국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hherald 2015.08.17
978 이민칼럼- EU인과 결혼위해 피앙세비자 가능한지? hherald 2015.08.10
977 부동산 상식- Buy To Let 주택 임대 hherald 2015.08.10
976 온고지신- 응큼한 이유가 hherald 2015.08.10
975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스완지 vs 첼시 2:2 무승부. 기성용 햄스트링 부상 hherald 2015.08.10
974 목회자 칼럼-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2) hherald 2015.08.03
973 온고지신- 물이 센 곳에 살지만 hherald 2015.08.03
972 이민칼럼- 학생비자 만료 후 방문무비자 입국 hherald 2015.08.03
971 부동산 상식- 여름철 빈집털이범 예방법 hherald 2015.08.03
970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웨스트햄의 홈 구장이 될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을 가다 hherald 2015.08.03
969 헬스벨- 살이 문제로소이다 2 – 부제. 칼로리가 다 같은 칼로리가 아니다 hherald 2015.07.20
968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프리미어리그 수익 결산 - 1999년 이후 처음 흑자 hherald 2015.07.20
967 목회자 칼럼-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1) hherald 2015.07.20
966 이민칼럼- 비자신청자 9월부터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 hherald 2015.07.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