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있을때 이태리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학생비자로 2년을 더 살고, 학생비자가 만료될 쯤에 EEA패밀리로 카드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U인과 결혼을 통해서 영국에 거주한 경우, 영주권은 결혼하고 함께 거주한 시점부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ㅁ EEA 시민 가족 영주권 
EEA시민권자와 그 가족은 영국에 5년을 살 경우에 영주권(P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EEA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5년을 함께 산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EEA패밀리퍼밋을 받았던, 이를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처럼 EU인과 결혼하고 동거를 한 시점에서 2년 후에 비록 EEA패밀리 카드를 5년짜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결혼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EEA 시민 가족 영주권 
EEA시민권자나 그 가족은 영국에 5년을 살면 자동으로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므로, 영주권을 받았던 혹은 이를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6년을 영국에서 살았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난 6년간 영국에서 세금낸 기록(p60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6년간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EEA시민의 영국 체류상태가 중요합니다. 즉, EU시민이라도 영국에서 6개월만 자유롭게 일자리를 잡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학업을 했던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소득이 있었음을 택스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럽인인 그 배우자가 그렇게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EEA가족 영주권/시민권 시험
EEA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영어능력증명과 Life in the UK 시험결과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서류들이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두시험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영국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능력증명과 Life in the UK시험 통과한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영국인의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과 EEA시민의 배우자로서 EEA패밀리퍼밋이나 카드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EEA시민 가족이 그만큼 유리하고, 시민권도 영주권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것이기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잘 활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85 이민칼럼- YMS비자와 영국취업 차이점과 공통점 hherald 2015.08.26
984 목회자 칼럼- 24.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hherald 2015.08.17
983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이청용 시즌 첫 출전,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스널 상대로 2-1 패 hherald 2015.08.17
982 부동산상식- 정기 Inspection 의 필요성 hherald 2015.08.17
981 온고지신- 어쩌면 그리도 같을까 hherald 2015.08.17
980 헬스벨- 술로 병 고치려 하지 말라 hherald 2015.08.17
979 이민칼럼- 영국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hherald 2015.08.17
978 이민칼럼- EU인과 결혼위해 피앙세비자 가능한지? hherald 2015.08.10
977 부동산 상식- Buy To Let 주택 임대 hherald 2015.08.10
976 온고지신- 응큼한 이유가 hherald 2015.08.10
975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스완지 vs 첼시 2:2 무승부. 기성용 햄스트링 부상 hherald 2015.08.10
974 목회자 칼럼-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2) hherald 2015.08.03
973 온고지신- 물이 센 곳에 살지만 hherald 2015.08.03
972 이민칼럼- 학생비자 만료 후 방문무비자 입국 hherald 2015.08.03
971 부동산 상식- 여름철 빈집털이범 예방법 hherald 2015.08.03
970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웨스트햄의 홈 구장이 될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을 가다 hherald 2015.08.03
969 헬스벨- 살이 문제로소이다 2 – 부제. 칼로리가 다 같은 칼로리가 아니다 hherald 2015.07.20
968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프리미어리그 수익 결산 - 1999년 이후 처음 흑자 hherald 2015.07.20
967 목회자 칼럼-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1) hherald 2015.07.20
966 이민칼럼- 비자신청자 9월부터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 hherald 2015.07.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