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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시민권자 영국이민 방법

 

 Q: 호주로 이민을 와서 지금은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유럽이 이곳 보다 비지니스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세계적인 중심지 인것 같아 그중에 영어권인 영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40대인데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호주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아무렴 영연방국가이기에 여러모로 심사에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민가능한 비자항목별로 보면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 가능한 방법을 찾아 봅니다.

 

ㅁ 가능한 비자종류

우선 이민이 가능한 비자를 나열해 보면, 영국 회사에 취업하여 받는 T2G 취업비자, 해외회사의 영국지사 설립목적인 솔렙비자, 20만파운드 투자하여 사업하기 위해 받는 사업비자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가능하긴 하지만 특별한 요구조건이 있는 비자는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받는 결혼비자, 100만파운드 투자로 받는 투자비자, 뛰어난 고급인력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T1ET우수인재비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비자들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현실성이 있는 취업비자, 솔렙비자, 사업비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봅니다. 

ㅁ T2G취업비자
영국회사가 현지인을 찾기 어려울때 비유럽인을 고용하고자 할때 주는 비자로서, 영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아야 하며 회사는 구인광고를 하여 4주간 현지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해 해외에서 인재를 모셔와야 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봉은 2만파운드 이상 자신의 직종과 직책에 맞는 급여를 받을 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대졸자들이 하는 직책을 받으면 무난합니다. 우선 잡오퍼를 영국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소요기간은 약 2-4개월정도로 회사 스폰서쉽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ㅁ 솔렙비자
햔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영국지사설립해서 운영할 사람이 없을 때 지사설립을 위해 현재 근무중인 직원을 파견할때 받는 일종의 파견비자가 솔렙비자입니다. 이는 귀하가 호주에서 모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 회사가 영국에 지사설립 하고자 한다면 귀하는 영국지사장으로 파견 받을 수 있고, 이때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구요. 

ㅁ 사업비자
20만파운드 (약 3억6천만원정도) 사업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사업비자를 받아 영국에 와서 사업을 하여 2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2명의 영국 현지인은 한국인 영주권자들도 가능하며, 비자연장시점에서 최근 12개월 급여준 증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로 영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크게 부담이 없는 비자일 것입니다.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20만파운드 정도는 있어야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비지니스 셋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정도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정도면 작은 비지니스를 하나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의 3가지 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호주시민권을 가진 경우는 영어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주 영어권 시민권자는 영어성적대신 그 나라 시민권이나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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