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관광으로 와 있는데, EU인과 결혼할 예정이라 이민국에 알아보니 Marriage Visitor Visa나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라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U인과는 결혼전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시고,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EEA패밀리로 영국이나 혹은 본국에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피앙세비자란?
먼저 피앙세비자는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와 결혼하고자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EU인과 결혼하고자 할 때에는 피앙세비자나 EEA패밀리퍼밋 어떤 것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EU인과 교제를 하고 있고, 영국에 와서 결혼하기 위해서 피앙세비자를 받고 영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ㅁ EU인과 2년 동거자 
만일 EU인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체류신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2년이상 동거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EU인에게는 피앙세비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2년이상 동거한 후에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영국내에서 신청할 대에는 EEA (FM)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EU인과 결혼 및 체류신분
EEA패밀리퍼밋은 EU인과 결혼한 관계에 있을때 신청하는 것이기고 이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 혹은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첫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무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영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한꺼번에 5년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해외에서 EU인과 그 배우자가 함께 영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6개월 EEA패밀리퍼밋을 먼저 받고 입국해서, 입국후 EU인이 직장을 잡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학생등록을 한 후에 그 배우자는 영국내에서 5년짜리로 EEA패밀리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인 배우자가 영국에 와서 직장을 잡고자 하는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이 없이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받아서 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ㅁ EEA패밀리퍼밋 수속기간

EEA패밀리로 영국체류신분 확보하는 것은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자가 이니기 때문에 비자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빠른 심사가 없고, 오직 일반심사 혹은 우편신청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신청을 해야하고, 대개 심사기간은 약 2-3주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국내에서는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요즘 약 2-4개월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05 T2G취업비자 이직과 비자기간 hherald 2015.09.28
1004 목회자 칼럼-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인가? hherald 2015.09.21
1003 영국비자 만료후 유럽여행 불법문제 hherald 2015.09.21
1002 부동산 상식- 세입자를 위한 인벤토리 체크인 TIP hherald 2015.09.21
1001 온고지신- 니 존재자체가 고통이야! hherald 2015.09.21
1000 헬스벨- 여성 호르몬 교향곡 hherald 2015.09.21
999 목회자 칼럼- 27.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란 무엇인가? hherald 2015.09.14
998 온고지신- 무조건 외웠던 hherald 2015.09.14
997 헬스벨- 과당의 저주 hherald 2015.09.14
996 이민칼럼- 새여권 발급으로 현비자에 VOID스탬프 받으면 hherald 2015.09.14
995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손흥민 토트넘 데뷔전. 현지 언론 평점 6점 “더 지켜봐야 한다” hherald 2015.09.14
994 목회자 칼럼- 26.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hherald 2015.09.07
993 온고지신- 바라는 건 단 하나 hherald 2015.09.07
992 부동산 상식- Buy-to-Let 투자시 유의할 점 hherald 2015.09.07
991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한국소득 증명과 신청시기 hherald 2015.09.07
990 영국축구출필곡 반필면-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맨유 vs 뉴캐슬 hherald 2015.08.26
989 목회자 칼럼- 25.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hherald 2015.08.26
988 부동산상식- 이사 전 해야 할 일 hherald 2015.08.26
987 온고지신- 하늘마저 도와주어야 hherald 2015.08.26
986 헬스벨- 내 몸을 리셋한다- 간헐적 단식 hherald 2015.08.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