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2G취업비자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직할 상황이 생겨서 이직할 경우 현재 1년반 일했는데, 몇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3년반만 연장하면 되고,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비자로 이직하는데 비자기간과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이직과 영주권 신청시기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직을 할 경우에도 이전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일한 기간과 새로 옮긴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시기 계산은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첫 입국스탬프가 찍힌 날부터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비자로 현재 1년반을 일했다면, 다음직장에서 3년반 정도 일한 시점에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ㅁ 취업비자 이직/연장 가능기간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경우 현재 회사를 퇴직하고 60일이내에 새 회사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60일이 그리 긴시간이 아니기에 최소한 새 회사로부터 비자신청을 위한 스폰서쉽증서 CoS까지 다 받은 후에 현 회사를 퇴직하던지, 퇴직 노티스를 주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는 새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일자부터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취업비자 기간은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총 6년기간 내에서 새 회사를 통해서 맥시멈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1년반을 체류했으니 맥시멈 4년반을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이직과 비자비용
이직시 취업비자 기간을 잡을 때 고려할 것 중의 하나는 비용입니다. 2015년 4월부터는 NHS분담금을 연 200파운드씩 비자기간만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반을 연장하려면 NHS분담금은 700파운드입니다.
또 비자신청 수수료도 냅니다. 이는 현재 3년까지 연장하는 경우 651파운드이지만, 3년이상 연장하는 경우는 두배인 1302파운드씩 입니다. 이러한 비자수수료와 NHS분담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까지 각각 같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기에 가족인 경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ㅁ 취업비자 연봉과 영주권
취업비자 영주권은 2016년 4월 6일자부터는 최소한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하고, 2018년 4월 6일부터는 연봉 35,500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혹은 새 직장으로 전환할 때 모두 고려해야 할 연봉입니다.
귀하의 경우 할수만 있다면 현회사에서 2년을 채우고, 새 회사로 옮기면 3년만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되기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