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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2년이상 제 글과 블로그를 읽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 영국에 와서 주택임대 문제로 겪는 문제는 한국과 영국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세입자 편에서 얘기 안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상황과 증명서류 사진에 따라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될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계약서에 싸인 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고 계약서에 동의 하시면 싸인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인 얘기 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dispute가 생기면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보고 문제의 중심을 여기에 촛점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Legality 외에는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amend 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과 미국에서 부동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영국 renting경험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미국보다3-4배 복잡하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영국은 주택임대의 모든 보수 문제가 비싼 인건비에 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하나의 종합용역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 유지 보수 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contractor는 보험이 들어 있는 사람들을 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Property manager들은 나름 대로 열심히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 하지만 견적을 통한 주인 확인의 절차를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유지 보수 수리의 문제는case by case이므로 상황에 따라 처리절차가 다
다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주의 하실 점은 참는 것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되지 않게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얼만큼 기다린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기다리니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 라고 문서로 남겨 놓으십시오  이때 반드시 사진과 글로 증거를 꼭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상황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돌아 갈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초기에 또는 일이 생길 때마다 미루지 말고 꼭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3. 집 주인이 집 관리를 하던 부동산이 집 관리를 하던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일이 지연될 경우가 많으니 주인과 부동산에게 어떻게 complaint 글을 잘 쓰시냐에 따라 주인과 부동산의 반응이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functional한 영국 스타일의 영어로 편지 쓰시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긴 하나 간단히 요점만 정확히 원인과 결과를 쓰시면 보수일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 일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편지로 내 잘못이 아닌것을 일의 발생시기 초기에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 시기 초기나 중에 위의 세가지만 잘 염두해 주시더라도 인벤토리 첵크 아웃 후 미래의dispute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수도 있습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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