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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비행기를 자주 타다 보니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일이 가끔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착이 되었을 때와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니다.
얼마나 보상을 해 주는 가는 항공사마다 다 다릅니다.
독자분들은 대한항공 또는 유럽계 항공사를 많이 탑승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연착의 경우입니다. 유럽계 항공사(영국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 루프트한자 등)를 탑승한 경우 연착할 경우 보상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상 신청만 하면 한달 내로 입금을 해 줍니다. 다만 보상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착의 경우는 3시간 이상 연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시간 이상 연착했다면 1500km이하 항공편은 250유로를,  1500Km이상 항공편은 400유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줍니다.
LCC(저가항공)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의 경우 연착으로 보상받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연착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공항사정이나 항공기 안전정비를 위한 연착을 면책사유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착은 공항사정과 항공기 결함이지요) 최근 터키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아제르바이잔에 불시착해서 23시간 연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항공의 보상은 현금보상도 아니고 24만원짜리 바우처 였다고 합니다.
보통 3시간 연착하면 2만원짜리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
수하물에 대한 보상은 수하물이 파손 된 경우 수하물이 늦게 도착한 경우입니다.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공항에서 즉시 보상신청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하물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약간의 교통비를 보상해 줍니다. 짐이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한 경우는 자동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짐이 5일정도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30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소송을 걸면 바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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