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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람인데, 올해 5월에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되면 한국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은 기존 국적법에서 약간 보완을 했을 뿐이지, 큰 뼈대는 바뀌지 않았다. 오늘은 올해 새로 개정된 한국국적법 골자와 영국한인들의 한국국적 재취득 관련해 알아본다.  

 

ㅁ 올해 보완된 대한민국 국적법
2020년 5월 4일 공표된 한국국적법은 기존의 국적법의 큰틀은 변하지 않았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골자를 보면 한국인이 아니었던 우수인재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 좀 더 조건이 완화 되었다. 즉,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로 받아들여지면,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갖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민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일반인은 5년 (결혼이민자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원국적(외국국적)을 6개월이내에 포기해야 했는데, 이를 1년으로 연장했다.  

 

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 이민법을 가진나라에서 태어난 자는 한국과 그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만20세 이전에서 만 22세 이전으로 바꾸었다. 이때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참고로 영국출생 자녀는 그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고 동시에 영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는 출생과 함께 한국과 영국 양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런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출생해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영국영주권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경우는 추후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즉,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한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 회복
한국 국적자가 영국(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영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면 65세가 되어야 국적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영국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단, 어렸을 때 입양등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입양국가의 국적도 가질 수 있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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