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석사과정을 마치고 약간 비자가 남아 있는 사이에 리쿠르팅회사를 통해서 지원했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소요시간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직접고용한 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리쿠르팅회사를 통해서 취업이 된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알아본다.

 

ㅁ 리크루팅회사 통한 취업비자
리크루팅(recruiting)회사를 통해서 회사를 찾는 경우 잡오퍼를 받으면 누가 직접고용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 리크루팅회사에 고용되어 실제적으로 일할 회사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리크루팅회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은 파견된 회사에서 한다. 그런 경우 취업비자는 리크루팅회사가 주고, 급여도 여기서 받는다. 그러나 일은 실제적으로 하는 곳에 출근해서 그곳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한다. 이 회사에서 임금은 리크루팅회사로 지불한다.  

 

ㅁ 단순 연결하는 리크루팅
그러나 단순히 설발과정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리크루팅회사가 단순이 구인광고를 통해 지원한 지원자들을 인터뷰하고 검증하고 최종 단계의 선발명단을 고용할 회사에 제시하면, 고용할 회사에서 최종 한사람을 결정한다. 그리고 최종 결정된 회사는 취업비자를 주고 급여 주고 직접 고용을 하게 된다.

 

ㅁ 영국학위자와 취업비자
영국에서 학사, 석사 학위과정을 마치는 자와 PhD과정 12개월이상 학업한 자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반드시 현재 T4학생비자가 끝나기 전에 취업비자 신청서가 결제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금이다.

소요시간을 체크하려면, 먼저 그 회사의 스폰서쉽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즉, 스폰서라이센스는 가지고 있는지 (이민국 홈피에서 확인 가능), 현재 취업비자를 주기위해 발행할 수 있는 T2 General CoS는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ㅁ 취업비자 절차와 소요시간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절차와 타임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즉, 스폰서라이센스 준비, 신청, 승인까지 약 2-3개월 최소한 소요된다. CoS는 매년 2-3월에 1년간 사용할 것을 미리 받아 놓은데, 이는 신청해서 2-3개월정도 심사기간을 갖고 할당된다. 받아 놓은 CoS여분이 없으면 긴급 CoS할당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는 200파운드 긴급 할당심사 비용이 들어가고, 신청후 5일이내에 할당여부가 결정된다.

CoS를 할당받으면, 이를 고용주(스폰서)가 발행하여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비용결재한 날이 신청일이다. 이 결제하는 날까지 현비자가 유효하면 된다. 그 후에 바이오메트릭 일시 예약하고, 서류 업로드하고 원본서류 가지고 바이오메트릭 하러 가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25 유학성공 컨설팅-고객의 진정한 목표의 이해가 유학컨설팅의 바로미터 [6] file hherald 2011.05.02
2824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online과 off-line의 경계를 넘어, Cory Arcangel. [1] file hherald 2011.05.02
2823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주일 hherald 2011.05.09
2822 부동산상식- 2 months termination notice before or on a rent due date [18] hherald 2011.05.09
2821 영국인 발견-42회 가상공간 규칙 [1] hherald 2011.05.09
2820 부동산 상식-새로 임대주택 입주 시 조심해야 할 것 [3] hherald 2011.05.16
2819 영국인 발견-43회 쇼핑 규칙 hherald 2011.05.16
2818 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2) [21] hherald 2011.05.16
2817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주일 hherald 2011.05.16
2816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 역사가는 누구인가? [20] file hherald 2011.05.16
2815 유학성공 컨설팅- 유학컨설팅 차별화 전략..고객의 신뢰가 답이다! file hherald 2011.05.16
2814 부동산 상식- 발령 받을 때 노티스 주의 할 점 [9] hherald 2011.05.23
2813 영국인 발견-44회 성별과 쇼핑 규칙 [1] hherald 2011.05.23
2812 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3) [374] hherald 2011.05.23
2811 영국인 발견-44회 블링블링 예외 [7] hherald 2011.06.06
2810 부동산 상식- 영국내 투자 목적 property 구입 조언 [123] hherald 2011.06.06
2809 유학성공 컨설팅- 영국 비자연장 이렇게 준비하자! [624] hherald 2011.06.06
280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주일 hherald 2011.06.06
2807 이민칼럼-솔렙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차이 [240] hherald 2011.06.06
2806 부동산 상식 -정원관리 - seasonal gardening [21] hherald 2011.0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