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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inistry of Housing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파짓 분쟁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deposit return)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반환의 소요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29일에서 37일 가량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와 그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각종 임차 개혁(tenancy reforms)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여러 모로 불편을 겪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My Property Inventories 의 Danny Zane은 “영국의 우수한 디파짓 보호 시스템과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 계약 시와 종료 시, 두 차례에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진행하는 확실한 사진 자료, 구체적인 날짜 등이 포함된 inventory report를 통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커뮤니티 및 지방 정부 부처는 최근 부동산 부문 임차 개혁 협의에서 임대 과정을 개선함으로서,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자 처음 집주인에서 그 다음 집주인으로 보증금이 이체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세입자가 스스로 전자 레퍼런스 파일을 작성하고 미래의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와 공유하는 tenancy passport 같은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V Insurance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주요 분쟁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디파짓 분쟁은 약 10%나 됩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상호 커뮤니케이션 차이나 철저하지 못한 inventory check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 하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업하는 inventory check 기관과 파트너십을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체크를 진행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는 모두 해당 자료를 퇴거 시까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디파짓이나 렌트 등 분쟁 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full management service를 선택하고, government-backed scheme에 의거 모든 디파짓이 철저히 보호되고 디파짓 분쟁 및 사고 발생률 ‘Zero’ 에이전트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AY PARK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m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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