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이전직장에서 옮겨서 새 직장까지 합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전직장에서 옮겨 가면서 미리 받아 두어야 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용할 서류까지 받고 나오는 것이 좋다. 오늘은 영국 취업비자를 받고 5년되기 전에 이직하는 사람이 이직시 받아 놓아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자 이직과 영주권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지난 5년간 영국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체류했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사를 여러곳 이직한 사람들은 이직할 때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것을 꼭 염두해 두고 그에 대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만일 본인이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 이전 회사가 없어졌거나 또는 이사를 해서 연락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ㅁ 서류와 발행일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지난 5년간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일하고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이전 회사가 발행해 준 서류의 발행일자가 몇년씩 지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실제적으로 발행한지 오래된 서류라도 문제가 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다. 예를들면 연간소득과 세금낸 증명원을 P60라고 한다. 이런 서류는 영국세무국 내에 있는 기록자료들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그발행일이 언제가 되었던 상관없이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재직증명서 등 누군가가 내용을 넣고 서류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대개 그런 서류는 대개 1개월이내에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전 회사가 없어졌다던지, 연락이 안된다던지 하는 경우는 최근에 다시 발행할 수 없으니, 퇴사시에 받아 놓은 서류라도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고 상황설명을 하면 될 것이다.


ㅁ 영주권 신청과 이전회사 서류들
영주권 신청시 이전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염두해 둘 수 있다.

P46 (입사시 제출한 서류)
P45 (퇴사시 받은 서류)
P60 (연간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책, 잡코드, 해외체류기록과 업무상 출장기록 포함) 
급여명세서 – 이전회사 서류로는 이는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받아 놓으면 좋음

이런 서류들 중에 P60와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사유로 재직했던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서를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가능한 퇴사시에 받아 놓은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서요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07 런던통신- 찰스3세 대관식에 초대받는 1300명의 ‘동네 영웅’들 hherald 2023.04.24
28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열쇠의 추억 hherald 2023.04.24
2805 부동산 칼럼- 영국 부동산 법률 규제 변화 hherald 2023.04.24
2804 헬스벨 -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헤모글로빈 A1C hherald 2023.04.24
2803 요가칼럼- 허리통증 없애고 허리와 하체라인 살려주는 하루 15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4.24
2802 김준환 변호사 칼럼-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기 file hherald 2023.04.18
2801 요가칼럼- 나를 추앙하는 건강한 습관, 하루 20분 상체 마사지 file hherald 2023.04.18
2800 부동산 상식-임대 주택 내 흡연 hherald 2023.04.18
2799 헬스벨 - 여성의 생리는 바이탈 싸인 hherald 2023.04.17
2798 요가칼럼- 전신근력을 위한 3분 파워요가 file hherald 2023.04.03
2797 부동산 상식- 영국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활용 방법 hherald 2023.04.03
2796 헬스벨 - 근육 – 삶의 질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4.03
279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국적과 민족 file hherald 2023.04.03
2794 헬스벨 - 식물성 우유가 더 해로운 이유 hherald 2023.03.27
279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file hherald 2023.03.27
2792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Viewing)시 확인해야할 것들 hherald 2023.03.27
2791 요가칼럼- 여성들의 허벅지살, 도대체 왜 안 빠지는 걸까요? file hherald 2023.03.27
2790 헬스벨 - 꿀잠 전략 hherald 2023.03.20
2789 부동산 상식- Party Wall Agreement에 대하여 hherald 2023.03.20
2788 요가칼럼- 매일 3분 날씬 +유연해지는 습관 !! file hherald 2023.03.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