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제 3국서 영국비자 신청

hherald 2019.07.08 15:05 조회 수 : 515

 

Q: 학생비자를 주비자 신청자만 한국에서 하고, 동반배우자는 제 3국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런 경우 서류가 뭐가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이던 그 동반비자이던 제3국에서 신청조건이 되는 경우 영국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신청가능한 조건과 준비해야 할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제 3국서 영국비자 신청조건
한국인이 제3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면, 그 나라에 체류비자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로는 그 나라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등 각종 체류비자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영국학생비자를 제3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국인이라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주비자자도 해야하고, 동반비자 신청자도 해야 한다. 물론 질문자처럼 동반자만 별도로 제3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반비자 자신의 재정증명은 해야 한다.


ㅁ 학생비자신청과 재정증명
학생비자나 그 동반비자 신청시 재정증명하는 경우 9개월이상 학업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9개월생활비를 28일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생활비는 런던과 비런던지역으로 나뉘는데, 주비자 신청자 런던 월 1265파운드, 비런던지역 월 1015파운드씩, 동반비자 신청자 1명당 런던 월 845파운드, 비런던지역 월 680파운드씩 계산한다.  

학생 주비자 신청자는 학비 1년치 전액을 낸 증명이나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부모의 자금지원 동의서와 계좌의 자금을 증명하면 된다.

참고로, 이런 재정증명은 한국인이 한국이나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동반비자 신청자도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신청할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반비자 신청자만 별도 신청하면 어디에서 신청하던지 재정증명은 해야 한다.


ㅁ 결핵검사 진단서
결핵검사 진단서는 최근 6개월이상 어느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즉, 이는 국적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최근 어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다. 영국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결핵국가로 지정된 나라에서 최근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 그리고 그 결핵국가에서 영국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 진단서를 요구한다.

예를들면, 한국인이 한국이나 필리핀(결핵국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후에 영국비자를 신청한다면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미국(비결핵국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그 곳의 체류비자가 있어서 미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한다면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역으로 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한다면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결핵검사 진단서는 영국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것만 인정하고, 한번 받으면 6개월간 유효하다. 이는 발급받으면 어디에서 신청하던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결핵검사 진단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필리핀서 영국비자 신청시 사용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07 런던통신- 찰스3세 대관식에 초대받는 1300명의 ‘동네 영웅’들 hherald 2023.04.24
28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열쇠의 추억 hherald 2023.04.24
2805 부동산 칼럼- 영국 부동산 법률 규제 변화 hherald 2023.04.24
2804 헬스벨 -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헤모글로빈 A1C hherald 2023.04.24
2803 요가칼럼- 허리통증 없애고 허리와 하체라인 살려주는 하루 15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4.24
2802 김준환 변호사 칼럼-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기 file hherald 2023.04.18
2801 요가칼럼- 나를 추앙하는 건강한 습관, 하루 20분 상체 마사지 file hherald 2023.04.18
2800 부동산 상식-임대 주택 내 흡연 hherald 2023.04.18
2799 헬스벨 - 여성의 생리는 바이탈 싸인 hherald 2023.04.17
2798 요가칼럼- 전신근력을 위한 3분 파워요가 file hherald 2023.04.03
2797 부동산 상식- 영국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활용 방법 hherald 2023.04.03
2796 헬스벨 - 근육 – 삶의 질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4.03
279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국적과 민족 file hherald 2023.04.03
2794 헬스벨 - 식물성 우유가 더 해로운 이유 hherald 2023.03.27
279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file hherald 2023.03.27
2792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Viewing)시 확인해야할 것들 hherald 2023.03.27
2791 요가칼럼- 여성들의 허벅지살, 도대체 왜 안 빠지는 걸까요? file hherald 2023.03.27
2790 헬스벨 - 꿀잠 전략 hherald 2023.03.20
2789 부동산 상식- Party Wall Agreement에 대하여 hherald 2023.03.20
2788 요가칼럼- 매일 3분 날씬 +유연해지는 습관 !! file hherald 2023.03.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