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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집주인이 거주지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전에 별도의 통지(Notice) 없이 수시로 방문한다면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부딪힐 수 있을텐데요, 집주인의 잦은 방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법 1985(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따라 집주인은 집의 보수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점검(Inspection) 등의 이유로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 및 방문 시간을 상호 협의한 후에 가능하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제시한 시간이 불가능할 경우, 세입자는 다른 시간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합리적일 경우 시간 변경 요구는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집주인의 점검 방문은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 없이 매주 또는 매월 방문하는 것은 다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하에 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해 줄 것을 정식 서면 요청할 수도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방문한다면 이는 일종의 괴롭히기(Harassment)로 간주되며 세입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정당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 수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나 손실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수리가 지연되어 발생된 집의 추가 손상 및 가치 하락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세입자가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Ian 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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