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남편이 현재 EU국가에서 일한지 3개월 되었고영국에 가면 직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최근 제가 한국집을 팔고 예치해 놓은 돈이 있는데 그것으로 예금증명을 하면 재정증명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배우자비자 신청시 예금증명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는데부동산 매매 자금을 예치해 놓은 경우 6개월미만이라도 재정증명이 가능해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기간인 30개월동안 영국에서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때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계속 한 분은 한회사에서 최근 6개월이상 급여를 1550파운드(세전)이상 받았으면 이를 증명하면 가능한다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자금이 부동산을 팔아서 예치해 놓은 금액이라면 반드시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ㅁ 부동산 매도자금과 예금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6개월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자금을 예치해 놓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그 금액이 62500파운드이상이면 6개월미만 은행에 예치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증명해야 할 것은 먼저그 매각한 부동산이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또 그 부동산을 6개월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변호사 등 공인이 증명해 주어야 한다이런 서류들을 갖출 수 있다면 62500파운드이상을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정증명이 가능하다.

 

ㅁ 제3국서 배우자비자 신청
현재 질문자는 EU국가에 최근에 와서 체류하고 있다고 했는데비자신청은 그 나라에서 할 수도 있고본국에 가서 할 수도 있다이때 그나라즉 영국도 한국도 아니고 제3국에서 한국인이 영국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현재 체류하고 있는 그나라의 주민으로서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방문()비자로는 그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그런 경우는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현재 체류하는 국가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려면그 체류국가의 방문이아닌 다른 비자배우자비자가족비자학생비자동반비자취업비자사업비자 등 그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르 기지고 있어야 그곳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만일 프랑스에서 배우자비자를 받기 이전에 임시비자를 6개월이상을 받고 체류하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서 프랑스에서 영국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25 런던통신 - 러시아 청년들 '파시스트'가 되어간다 hherald 2023.06.12
2824 헬스벨 -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3.06.12
2823 요가칼럼- 굽은 어깨 ' 등 펴주는 3분 요가 file hherald 2023.06.12
28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우핸들 차량 file hherald 2023.06.05
2821 특별기고-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hherald 2023.06.05
2820 부동산 칼럼- 비가 적은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자주 줘야 할까요? hherald 2023.06.05
2819 헬스벨- 바차타 6개월 후기 hherald 2023.06.05
2818 요가칼럼- 종아리 알 쏙 빼는 최고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6.05
2817 부동산 상식- 영국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 Land Tax)의 모든 것 file hherald 2023.05.29
2816 특별기고- 납북자의 북한 내 생활실태 file hherald 2023.05.29
2815 헬스벨 - 태양과 함께 진화하였다 hherald 2023.05.29
2814 김준환 변호사 칼럼- 루브르박물관 예습하기 file hherald 2023.05.29
2813 요가칼럼- 오늘은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날 file hherald 2023.05.29
281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file hherald 2023.05.15
2811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3.05.15
2810 런던통신- 21세기 마지막 쇼 찰스 3세 대관식 참관기 hherald 2023.05.15
2809 헬스벨 - 폐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hherald 2023.05.15
2808 요가칼럼- 이번 생애 나도 유연해지고 싶다..면? file hherald 2023.05.15
2807 런던통신- 찰스3세 대관식에 초대받는 1300명의 ‘동네 영웅’들 hherald 2023.04.24
28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열쇠의 추억 hherald 2023.0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