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부동산 상식-임대 주택 내 흡연

hherald 2023.04.18 01:29 조회 수 : 1206

 
 
임대 주택 입주 후 수년이 지나 페인트 색깔이 자연적으로 변하거나 갈라지는 경우, Check-in 리포트와 Check-out 리포트 비교를 통해 ‘일상적인 마모에 의한 손상(Fair Wear & Tear)’으로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인트가 변색하여 칠을 다시 해야 하거나, 창문틀이 오염되어 추가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집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Deposit)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흡연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보증금 분쟁(Deposit Dispute)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주 실내에서 흡연하던 세입자 A씨는 페인트의 변색이 단순 Wear & Tear라고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페인트 작업 비용과 청소비용을 요구하여 보증금 분쟁이 발생한 건입니다. 이 건의 경우, 세입자가 실내 흡연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과 Inventory Clerk (3rd party)의 Inspection 코멘트가 증빙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보증금 차감 관련 분쟁 시, MyDeposit(보증금 보증 및 운용 기관)에서 분쟁 조정을 위해 고려했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Check-in 리포트와 Check-out 리포트를 비교한 후, 거주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페인트 변색의 정도가 심함을 확인.
-   Check-out을 담당했던 Inventory clerk가 집안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코멘트를 체크아웃 리포트에 기재하였으며, 인과관계 고려 시 반영됨.
결과적으로, MyDeposit은 페인트 변색 복구와 냄새 제거를 위해, 페인트 작업 및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임대 주택의 경우, 임차 계약서상에 금연 조건(Non-smoking clause) 포함이 일반적입니다. 금연 관련 조항은 세입자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 해당하므로, 실내뿐 아니라, 가든에도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금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집주인/부동산/3rd party의 점검 시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에 따라, 집주인이 정당하게 퇴거 통지를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흡연은 본인 몸과 가족 건강에 해롭고,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20 헬스벨 - 치즈 영양 상식 hherald 2023.12.11
2919 런던통신- 영국과 한반도의 기묘한 인연, 일본군 포로수용소 hherald 2023.12.04
2918 헬스벨 : 명(命)을 재촉한다 – 위산 분비 억제제 hherald 2023.12.04
2917 신앙칼럼- 천년의 고뇌 hherald 2023.12.04
291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한영 수교 140주년 hherald 2023.12.04
2915 요가칼럼- 스쿼트 제대로 하려면? file hherald 2023.12.04
2914 헬스벨- Dr Ryu 클리닉의 DUTCH 호르몬 검사: 여성과 남성 건강을 위한 새로운 호르몬 검사법 hherald 2023.11.20
29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킹 찰스 뉴멀든에 오시다 hherald 2023.11.20
2912 신앙칼럼- 나를 볼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 hherald 2023.11.20
2911 부동산 상식- 겨울철 보일러 관리 Tip hherald 2023.11.20
2910 요가칼럼- 처진살은 탄력있게, 저질체력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전신 다이어트 & 근력운동 file hherald 2023.11.20
2909 헬스벨- 버터, 죄책감없이 즐기시오 hherald 2023.11.13
2908 신앙칼럼-시월의 마지막 날 hherald 2023.11.13
2907 부동산 상식- 예상을 벗어난 영국 주택가격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회복? hherald 2023.11.13
29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북극항로와 푸틴 hherald 2023.11.13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