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경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공과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비자 신청시 불리한지,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전공과 경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용주가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일뿐이다. 오늘은 요즘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경력/전공 상관관계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경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전공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을 업무가 대졸자이상이 할 수 있는 업무로 구분된 일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경력과 전공은 채용할 고용주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즉, 해당직원을 고용주가 보기에 자신이 맡기고자 하는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주가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일이다. 일단 채용되었다면 취업비자가 필요한 사람은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이민국은 업무 레벨을 본다.

 

ㅁ 직업별 업무레벨 RQF와 취업비자
영국에는 직업의 업무별 고급인력과 저급인력을 구분하는 RQF레벨이 있는데, 이는 고졸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RQF3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식당메니저, 이발사, 미용사, 여행가이드 등.. 또 RQF4는 전문대정도, RQF6는 학사레벨, RQF7은 석사레벨, RQF8은 박사레벨 등으로 구분한다. 그렇다고 학력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학력은 큰 의미가 없다.

예를들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RQF3로 구분된 식당메니저로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고졸자라도 RQF6로 구분된 마케팅메니저로 취업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RQF6이상으로 구분된 업무를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RQF4직업 중에 일부직종은 RQF4(creative)구분 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직종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디자인관련 직종들이다.

 

ㅁ 취업비자 연봉과 스폰서쉽증서
연봉은 대부분 크게 두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즉 신규직(entrant)과 경력직(experienced) 연봉이 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크게 두종류로 UCoS와 RCoS로 나뉜다. 쉽게 설명하면 UCoS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하고, RCoS는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스폰서쉽증서다.

UCoS로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회사가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신규직 연봉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면 경력직 연봉을 줄 수 있다. 그러나 RCoS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5세까지는 신규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최소한 21500파운드이상으로 그 업종에 적용된 최저임금이상 줘야 한다. 그런데 만 26세이상은 최소한 3만파운드이상 연봉을 줘야 하며 경력직으로 급여를 줘야 한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은 예외다.

참고로 5년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처음신청하는 사람도 UCoS와 RCoS상관없이 반드시 경력직 연봉을 줘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2985 신앙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hherald 2024.03.25
2984 부동산 상식- 영국, 정원 대나무로 인한 주택 손상 사례 증가 hherald 2024.03.25
2983 요가칼럼-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file hherald 2024.03.25
2982 헬스벨 - 안먹고 운동할 것인가, 잘먹고 운동할 것인가? hherald 2024.03.18
2981 런던통신- 영국 안 초미니공국 ‘시랜드’를 아십니까? hherald 2024.03.18
2980 부동산 상식- 2024년, 임대료 및 수요 과열 진정세… 집주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 증가 hherald 2024.03.18
2979 신앙칼럼- 얍복강에서의 아침을 hherald 2024.03.18
2978 요가칼럼- 숨은 키 +1cm 찾아주는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4.03.18
2977 부동산 상식- 판매 속도가 더딘 2024년 주택 시장, 해결 방안은? hherald 2024.03.11
2976 헬스벨-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4.03.11
2975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 시청 hherald 2024.03.11
2974 신앙칼럼- 헤세드 인생 -규칙 안에서의 자유- hherald 2024.03.11
2973 요가칼럼- 오늘은 100Reps 올인원 전신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날! file hherald 2024.03.11
297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세인트 폴 대성당 hherald 2024.03.04
2971 신앙칼럼- 자기 성숙을 위한 몸부림 hherald 2024.03.04
2970 요가칼럼- 골반이 비뚤면 자세도 망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성공 할 수 없어요 file hherald 2024.03.04
2969 부동산 상식- 봄철 가든 말벌 예방 hherald 2024.03.04
2968 헬스벨 - 갑상선 약을 먹는데 왜 컨디션은 계속 저하되는가 hherald 2024.03.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