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어떤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비자에 영어시험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비자, 솔렙비자, 주재원비자 등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영어성적은 영어시험 성적 중에 가장 낮은 단계(CEFR Level A1)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를 자세히 알아 봅니다.

ㅁ 영어능력증명 3가지 방법 
배우자/솔렙/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영어능력증명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이거나 혹은
2) 영어시험성적으로 최소단위(CEFR Level A1)를 제시하거나 혹은
3) 주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과정을 영어로 학업한 증거 중의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ㅁ 어느 시험이 유리한가?
영어시험 결과를 통해서 영어증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영어를 어려워 하는 분의 경우 가능한 낮은 점수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점수는 유럽의회 기준 시험점수로 보자면 CEFR Level A1을 받아야 합니다.
 
ㅁ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들은 듣고 말하는 것만 최소단위로 증명하면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한국인은 토익이 제일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토익 Listening 450점 중에 60점, Speaking  450점 중에 50점을 받으면 됩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초 점수입니다. 이를 IELTS로 환산한다면 IELTS2.0정도의 수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IELTS는 4.0부터 인정을 해 주기에 토익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ㅁ 솔렙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자 
솔렙비자 신청자는 초기 신청시부터 반드시 영어능력을 기초수준(CEFR Level A1)을 요구하고 있고, 주재원비자는 3년 이상을 넘어서 연장하는 경우 이 정도의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CEFR Level A1 = IELTS2.0 수준정도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IELTS로 증명하려면 이민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IELTS4.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익 등 다른 시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쉽습니다. 

ㅁ 각 시험별 A1성적을 충족하는 성적 
1) 토익시험
A1= Listening 60, Speaking 50 (배우자비자 신청자)
A2= Listening ? 110, Reading ? 115, Speaking ? 90, Writing - 70

2) City & Guilds 시험
Listening 13 / 25
Speaking 6 / 12
Reading 11 / 20
Writing 17 / 34

3)  ESOL Skills for Life Entry 1 시험
Reading ? Pass
Writing ? Pass
Speaking & Listening ? Pass

4) Cambridge English: Key (also known as Key English Test)
Listening ? Weak
Speaking ? Weak
Reading ? Weak
Writing ? Weak

5)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Academic) 시험
Listening ? 24
Reading ? 24
Writing ? 24
Speaking ? 24

 

따라서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배우자비자 혹은 솔렙비자 ,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 요구하는 CEFR Level A1을 얻기 위해서는 IELTS시험을 보지 마시고, 위에서 언급한 시험 중의 하나를 보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11 헬스벨- 혈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hherald 2024.05.13
3010 런던통신-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유대인과 경찰의 언쟁 hherald 2024.05.13
3009 신앙칼럼 -가물어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일지라도 hherald 2024.05.13
300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4.05.13
3007 요가칼럼- 신체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5.13
30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플란다스의 개 hherald 2024.05.13
300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hherald 2024.04.22
3004 헬스벨-내가 갱년기? hherald 2024.04.22
3003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가격 하락… 6개월만 hherald 2024.04.22
3002 신앙칼럼- 삶과 죽음 hherald 2024.04.22
3001 요가칼럼-전신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4.22
3000 런던통신-같은 듯 다른 듯… ‘정치 이단아’ 코빈 vs 이준석 hherald 2024.04.22
2999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hherald 2024.04.15
29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hherald 2024.04.15
2997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차 계약, 세입자 사기 피해 급증 hherald 2024.04.15
2996 신앙칼럼- 한가닥 희망 hherald 2024.04.15
2995 요가칼럼- 만성 허리통증과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 하체운동 기초편 file hherald 2024.04.15
2994 헬스벨 - 노화는 단백질 소실 hherald 2024.04.15
2993 요가칼럼- 벽 이용한 초보자 코어운동 file hherald 2024.04.08
2992 헬스벨-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춘다 hherald 2024.04.0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