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SW비자 소지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T2G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를 받아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ㅁ 회사는 스폰서쉽 라이센스 받아야
비유럽인을 고용하려면 영국회사는 반드시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취업비자란을 클릭하면 영국전체 스폰서쉽 가지고 있는 회사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요즘 4-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회사가 존재하고, 세무등록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회사이면 어느 회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폰서쉽 승인은 정상적으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ㅁ CoS 할당신청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는 비유럽인에게 취업비자를 주려면 그 이전에 영국이민국에 반드시 스폰서쉽증서인 CoS할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비제한적 스폰쉽증서(UCoS) 할당신청을 해야 하고, 한국 등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적 스폰쉽증서(RCoS)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PSW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RCoS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영국에서 T2G취업비자 신청
학생비자(최근 학위과정 마친자), 배우자로 학생동반비자, PSW비자, T1G비자, T2비자 (단, T2ICT제외), T5비자 소지자 등은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온 가족이 모두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UCoS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에서 우편서비스 혹은 당일서비스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한국에서 T2G취업비자 신청
현재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문무비자, 학생방문비자, 영주권/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각종 취업비자 동반비자, T2ICT주재원비자와 그 동반비자, 학위과정미만 학생비자, PSW동반비자 등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요즘 T2G취업비자를 신청해서 결과를 받기까지 대개 5-7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ㅁ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
PSW비자의 동반비자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취업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분리할 것은 없습니다. T2G취업비자는 이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규정만 따라서 점수를 취득하면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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