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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써브렌탈은(sub letting) 불법이 아니란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계약서에 써브렌탈을 해도 된다는 문건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대부분의 residential letting 계약서에는 써브렌탈은 허용이 되지 않는 다고 되어 있습니다. commercial letting에서는 건물 주인과 미리 문서에 합의된 내용 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residential letting계약서에서는 집주인과 문서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써브렌탈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breach)이 되게 됩니다.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를 하게 되면 허락 되는 경우가 있으나 세입자가 써브렌탈로 비지네스를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값을 더 내라고 요구 하기도 합니다. 또한 써브렌탈로 들어온 사람에게 referencing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rental guarantee scheme 이나 건물 보험을 정식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모게지로 집을 세를 놨을 경우에는 superior landlord 인mortgage lender가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복잡한 일로 발전해서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써브렌탈은(sub letting) 허용이 안되므로 입주하기 전에 같이 살 사람들과 같이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2010년 4월 6일 이후에house in multiple occupation (hmo) 법이 생겼습니다.

만일 3층 이상 집에서 개인 3사람이상 가족 2가구 이상이면서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 한다면 주인은 council에서 반드시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나 동거로 사는 경우, 동성 관계 거주, 혈연관계로 같이 사는 경우, au pairs나  보모/간호사/nursing carer들이 같이 살 경우 법 적용이 됩니다. bedsits나 써브렌탈 집도 적용 대상 입니다.

집주인은 health and safety법에 의해 비상 계단과 화재 경보 시설, 쓰레기 처리에  대해 정확하게 카운슬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카운슬에서 hmo주택/건물에 대해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을 주게 됩니다.

질문: 써브렌탈 하다가 얼마 못가서 주택임대 종료후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  위의 답변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계약서에 써브렌탈 불허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주인은 세입자가 써브렌탈을 하게 되면 세입자가 비지네스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인은 주택 임대 시작시에 낸 security deposit에 대해 dispute가 생기게 됩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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