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집 공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공사 범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Party Wall Agreement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최근 공사 규정이 많이 완화되면서, 해당 관청(Council)에서의 건축허가(Planning permission ) 없이 가능한 주택 개·보수 공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이웃과 분쟁 및 주택 파손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웃의 건물 구조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공사는 Party Wall Agreement가 요구됩니다.
 
Party Wall Agreement가 필요한 공사 예:
•   주택 증축을 위해 이웃집 경계 3m 이내의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경우
•   다락(Loft) 공사를 위해 벽을 뚫어 빔을 설치하는 경우
Party Wall Agreement는 최소한 공사 착수 2개월 전에 이웃에게 해당 공사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Notice)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아래의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공사 고지(Notice) 날짜
•   공사 착수 날짜
•   양측 집주인의 이름 및 주소
•   공사 계획 내용
 
하지만, 공사로 인한 이웃집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웃이 아무 조건 없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Party Wall Surveyor)를 고용하여, 공사 전 주택 상태를 조사(Survey) 하는 조건으로 Party Wall Agreement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 고용 비용은 공사 주체자가 부담하며, 공사 전 이웃집 벽 상태를 기록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쌍방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웃이 Party Wall Agreement 가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웃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Party Wall Survey를 요구하시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Party Wall Survey 없이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거나, 우리 집에 손상을 입힌다면, 법원 명령(Court Order)을 통해 공사 중지 (injunction)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2985 신앙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hherald 2024.03.25
2984 부동산 상식- 영국, 정원 대나무로 인한 주택 손상 사례 증가 hherald 2024.03.25
2983 요가칼럼-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file hherald 2024.03.25
2982 헬스벨 - 안먹고 운동할 것인가, 잘먹고 운동할 것인가? hherald 2024.03.18
2981 런던통신- 영국 안 초미니공국 ‘시랜드’를 아십니까? hherald 2024.03.18
2980 부동산 상식- 2024년, 임대료 및 수요 과열 진정세… 집주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 증가 hherald 2024.03.18
2979 신앙칼럼- 얍복강에서의 아침을 hherald 2024.03.18
2978 요가칼럼- 숨은 키 +1cm 찾아주는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4.03.18
2977 부동산 상식- 판매 속도가 더딘 2024년 주택 시장, 해결 방안은? hherald 2024.03.11
2976 헬스벨-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4.03.11
2975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 시청 hherald 2024.03.11
2974 신앙칼럼- 헤세드 인생 -규칙 안에서의 자유- hherald 2024.03.11
2973 요가칼럼- 오늘은 100Reps 올인원 전신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날! file hherald 2024.03.11
297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세인트 폴 대성당 hherald 2024.03.04
2971 신앙칼럼- 자기 성숙을 위한 몸부림 hherald 2024.03.04
2970 요가칼럼- 골반이 비뚤면 자세도 망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성공 할 수 없어요 file hherald 2024.03.04
2969 부동산 상식- 봄철 가든 말벌 예방 hherald 2024.03.04
2968 헬스벨 - 갑상선 약을 먹는데 왜 컨디션은 계속 저하되는가 hherald 2024.03.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