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던 중에 만난 영국인과 결혼을 했지만,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받았다. 영국인 남편은 유럽국가에서 지금 몇년째 살고 있는데 본인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A: 이는 무슨 기반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영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은 영국인과 결혼한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과 결혼자와 일반워크비자자
영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편이다. 그런 경우는 첫 30개월(해외신청자 33개월)을 받고, 그후 영국에서 연장해 또 30개월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 혹은 10년장기거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또 배우자가 영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반드시 12개월을 체류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시 3년과 5년거주요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2가지 중 하나의 베이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는 배우자가 영국인으로 영국인과 결혼한 후 신청하는 시민권은 지난 3년간 부부가 함께 영국에 거주했음을 증빙해서 신청한다. 주로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바로 시민권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각종 워크비자 등 5년간 일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그후 12개월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 연결하지 않고 자신만으로 신청자격을 얻어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국인 배우자이던 외국인 배우자이던 상관없이 또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던 영국에 체류하던 상관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지난 5년간 영국체류증명을 통해서 신청한다.
ㅁ 3년 후 영주권 받은 경우
특수한 경우, 즉, 투자비자나 GT비자, 이노베이터비자 중에 3년만에 속성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 배우자가 영국인이 아닌이상 영주권받고 12개월이상 영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또 영국에 지난 5년간 거주했음을 증명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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