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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곧 본사에 귀임명령을 받을 것 같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영국서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비자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면 학생비자로 영국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만료일과 학생비자 신청할 코스시작일에 따라서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영국서 타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시 고려할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ㅁ 타비자서 학생비자 전환
일반적으로는 현재 방문이 아닌 다른 체류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비자 신청하기까지 현비자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문성격 비자소지자는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예를들면, 방문(무)비자, 가디언비자(1년), 단기(Short-term)학생비자, 아카데믹비지터비자(1년), 영어연수학생방문비자(ESVV 11개월), 계절워크비자, 가정부비자, 규정밖 비자 등이다.      
 
 
 
ㅁ 현비자 만료일과 학업시작일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로 전환시, 현비자가 학업시작할 때까지 충분히 남아 있으면 코스시작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비자만료일과 학업시작일 사이가 28일이상 갭이 있으면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즉,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면, 현비자만료일부터 학업시작일까지 28일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ㅁ 학생비자 연장시점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위의 룰이 적용된다. 현학생비자 만료일과 학생비자로 새코스를 시작일과 28일이상 갭이 있는 경우는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학교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그 비자만료일에서 28일전부터 학생비자를 연장하라고 권하고 있다. 물론 학교를 바꾸는 경우에는 현학생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새코스시작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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