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공동소유권(Shared Ownership)이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영국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소유권은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집 마련을 통해 자산 사다리(Property Ladder)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Q1. 공동소유권의 지분을 누구와 나눠갖나요?

대상자는 지역에 대한 제약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주택의 25%~75%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지분은 그 건물의 주택 조합(Housing Association)이 소유하게 되며, 주택 구입자는 주택 조합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Q2. 주택 구입 이후, 더 많은 지분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 이후, 지분권자가 더 많은 지분을 구매하는 것을 ‘Staircasing’이라고 일컫습니다. 지분권자는 집을 구입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지분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것을 주택 조합에게 증빙해야 합니다. 지분권자가 구입할 추가적인 지분은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3.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요?

공동소유권 제도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지원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원자는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임대 목적의 어떠한 부동산 또한 소유할 수 없습니다.

 

Q4. 공동소유의 지분권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요?

지분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임대료, 대출금(Mortgage), 관리비를 제때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Q5. 지분권자는 공동소유권 주택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나요?

공동소유권을 통한 구입 이후 주택에 대한 매각을 원할 시, 지분권자는 먼저 해당 주택 조합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 조합은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새로운 지분권자를 찾는 데에 8주의 독점권을 갖습니다. 이때, 주택의 매매 가치는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택 조합이 8 주 안에 새로운 지분권자를 찾지 못한다면, 기존 지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은 공동소유권제도 또는 일반 매매를 통해 팔릴 수도 있습니다.

 

Tao Feng 
MNAEA Sales Manager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0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hherald 2024.04.22
3004 내가 갱년기? hherald 2024.04.22
3003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가격 하락… 6개월만 hherald 2024.04.22
3002 신앙칼럼- 삶과 죽음 hherald 2024.04.22
3001 요가칼럼-전신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4.22
3000 런던통신-같은 듯 다른 듯… ‘정치 이단아’ 코빈 vs 이준석 hherald 2024.04.22
2999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hherald 2024.04.15
29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hherald 2024.04.15
2997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차 계약, 세입자 사기 피해 급증 hherald 2024.04.15
2996 신앙칼럼- 한가닥 희망 hherald 2024.04.15
2995 요가칼럼- ㅁㄴ성 허리통증과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 하체운동 기초편 file hherald 2024.04.15
2994 헬스벨 - 노화는 단백질 소실 hherald 2024.04.15
2993 요가칼럼- 벽 이용한 초보자 코어운동 file hherald 2024.04.08
2992 헬스벨-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춘다 hherald 2024.04.08
2991 특별기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file hherald 2024.04.08
2990 김준환 변호사 칼럼- 홍어, 꽃게 그리고 골뱅이 hherald 2024.04.08
2989 신앙칼럼 - 생명의 저항능력 hherald 2024.04.08
2988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평균 에너지 요금과 에너지 요금 절약 방법 hherald 2024.04.08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