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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동반자인 가족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소득증명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동반비자 소지자만 워크비자로 5년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고,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다. 오늘은 동반자를 중심으로 영주권 신청시 어떤 조건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동반자 영주권
T2취업비자를 가진자는 5년을 연속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반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을 경우에만 동반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즉, 주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이 거절되었는데, 동반비자 소지자에게는 영주권을 주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동반비자로 5년을 영국에 체류했다고 해서 동반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취업비자 동반자는 끝까지 동반으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ㅁ 동반자의 10년영주권
10년 영주권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청시에도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취업비자 및 그 가족이 동반비자를 받았고,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그 동반비자 소지자가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주비자 소지자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조건
이는 영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연속 10년간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난 10년간 총 54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비자연장시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오버스테이 기간이 총 28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ㅁ 영주권 신청과 재정증명
워크비자나 배우자비자 등 일반비자를 통해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혹은 다른 소득을 통해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영국인/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증명을 하거나 혹은 예금증명을 통해서 최소한 30개월간은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재정증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재정증명은 옵션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증명이 없어도 된다. 즉, 재정증명이 필수조항은 아니다.  

10년영주권은 인권비자의 일종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일체의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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