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U인 남편과 2년반 전에 결혼을 했고, EEA Pre-settled신분도 확보를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부인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이미 EEA패밀리로서 2년반을 체류했으니, 앞으로 같은 신분상태에서 2년반을 더 체류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이다. 오늘은 EEA패밀리로 체류하는 사람이 그 EU인 배우자의 신분변경에 따라 영주권 시민권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EU탈퇴와 EEA시민권자 체류
영국은 2019년 12월말일에 EU를 정식 탈퇴했다. 그 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EEA시민권자들은 과도기 기간으로 12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EEA시민권자가 2020년 12월말까지 5년을 영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미만 거주한 사람은 올해 연말까지는 Pre-settlement를 신청해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5년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허용된 기간동안 다른 비자 없이 그것으로 영국에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다.
ㅁ EEA패밀리 영주권까지
영국에 EEA Pre-settlement를 가지고 거주하는 EU인이 결혼(혹은 2년동거)를 통해서 그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 거주하려면, 그 EEA패밀리(비유럽인)는 2020년말까지 EEA Pre-settlement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번 받으면 5년을 받게 되고, 이를 가지고 5년을 완전히 영국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도중에 EEA시민권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EEA Pre-settlement 체류신분으로 그대로 체류해서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가장 빠른 방법이다.
ㅁ 영주권/시민권자 배우자비자
만일 도중에 EEA시민권자가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한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다시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배우자비자로 변경하려면, 비자신청비와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렇기에 이미 EEA Pre-settlement로 체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5년을 계속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ㅁ EEA Pre-settlement성격
이는 비자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EEA패밀리로서 영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영국에 6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몇년을 EEA Pre-settlement로 더 거주한 후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10년영주권이란 합법적인 비자로 연속 10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EEA패밀리 체류신분은 비자가 아니기에 이로 체류한 기간은 10년 영주권신청시 요구하는 체류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즉, EEA로 체류한 기간은 무비자기간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EEA패밀리로 체류한 후에 문제가 있어 다른 비자로 변경해서 체류할 경우는 그 시점부터 다시 또 10년을 거주해야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