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을 사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렇게 하면 안된다. 불법이다. 그러나 국적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거소증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한국거소증
한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국 주민등록말소와 함께 한국의료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 귀국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회복 신청하여 정식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여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ㅁ 재외동포 의료보험 적용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만일 대한민국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해서 6개월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과거에는 거소증만 발급받으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병원진료만 한국에서 의료보험 적용해서 받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나고 거소증을 가지고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건강보험증서를 받아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재외동포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ㅁ 건강검진과 진료비
재외동포가 한국에 귀국해서 6개월이내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료보험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즉, 모든 것은 외국인에 준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영국에서는 국가의료서비스 NHS를 통해서 멀정한 사람에게 예방차원에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사설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영국에서 사설병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하려면 한국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5배이상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ㅁ 체류비자별 의료보험 적용
재외동포라고 해서 모두 다 6개월이상 체류해야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목적이 취업이나 학업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해서 그에 따른 체류신분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그에 따른 다른 적용을 받는다. 예를들면, 취업으로 입국한 경우는 직장의료보험 등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00 오래된 요리책의 K 푸드 10. 소설 대여점에서 마케팅을 위해 펴낸 요리책, 《언문후생록》 file hherald 2025.06.24
3299 부동산 상식- 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5.06.24
3298 신앙칼럼 - 알알이 모인 인생 file hherald 2025.06.23
3297 시조생활 느림보 강물결 / 인생은 굴렁쇠 / 피레네 file hherald 2025.06.23
3296 헬스벨 - 꿀잠 전략 hherald 2025.06.23
329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미세플라스틱과 영국생활 hherald 2025.06.23
3294 오래된 요리책 속의 K푸드(K-food in old cookbooks) 09.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베껴 쓴 한글 요리책, 《음식방문이라》 file hherald 2025.06.09
3293 신앙칼럼- 감사의 문을 열어 감사를 취하다 hherald 2025.06.09
3292 부동산 상식 - New Build (신축 건물) 구매 시 주의사항 hherald 2025.06.09
3291 시조생활- 난초 곁에서 / 골물이 / 그림자 file hherald 2025.06.09
3290 요가칼럼 - 하체유연성을 위한 '다리 찟기'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5.06.09
3289 이안정 원장의 영국 복지 이야기 - 영국의 직장 연금- 2.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 연금 hherald 2025.06.09
328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챗지피티와 환경오염 hherald 2025.06.09
3287 헬스벨 - 철분 축적의 심각한 문제 hherald 2025.06.09
3286 요가칼럼- 하체집중케어 요가 file hherald 2025.06.02
32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 이민정책 강화 hherald 2025.06.02
3284 시조생활 - 히말라야 일출 / 소라껍질 / 雨期 file hherald 2025.06.02
3283 헬스벨 - 햇볕 아래 진화하였다 hherald 2025.06.02
3282 이안정 원장의 영국 복지 이야기 - 영국의 직장 연금 (Workplace Pension Schemes) hherald 2025.06.02
3281 신앙칼럼- 한 걸음의 철학 hherald 2025.06.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