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비자를 받고 약 2개월정도 늦게 영국에 왔고, 현재 비자가 만료되고 2개월정도 뒤에 10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까지는 한달정도 모자란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처음비자를 받고 영국입국가능한 날자부터 계산해서 10년에서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늘은 10년영주권 신청시 10년거주기간에 대한 여러측면에서 고려할만한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자격
영국에서는 10년을 연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일명 10년거주 영주권( Long Residence ILR)이라 한다. 이는 엄격한 자격조건을 요구한다. 즉, 10년간 연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해야 하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10년간 총 540이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한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범죄경력이 없고, 현재 방문이 아닌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ㅁ 비자받고 늦게 입국한 경우
질문자와 같이 부친이 주재원이라 10년전 영국에 처음 주재원 동반비자를 받아 놓고, 입국은 비자시작일부터 약 2개월정도 늦게 입국을 했다. 그렇다면, 영국 비자 시작일부터 계산해서 9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첫해에 비자시작일부터 영국에 입국한 날자 사이의 갭은 해외체류일수로 계산된다. 이를 포함해서 첫해에 180일이상 해외체류일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ㅁ 방문입국 기록 있는 경우
10년간 영국체류 중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도 10년합법적 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처음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몇개월을 영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해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나 각종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방문으로 입국한 날자부터 계산해서 9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주의할 것은 방문(무)비자로 체류하고 귀국한 날과 새 비자를 받고 입국한 날 사이 갭은 해외체류일수로 계산한다. 이를 포함해서 그 시기에 12개월간 180일이상 해외 체류기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은 방문(무)비자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다. 반드시 장상적인 거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학생비자, YMS, T5비자, 각종워크비자 등등. 주의할 것은 영국정부가 방문(무)비자기간을 포함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문체류도 합법적 체류하는 주장과 함께 그 체류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요즘 10년거주 영주권은 자격이 되면 추가비용 800파운드를 더내고 빠른심사(supper priority)로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등)을 하면 당일에 영주권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그리고 승인되면 BRP는 대개 1주일 후에 보내준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99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hherald 2024.04.15
29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hherald 2024.04.15
2997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차 계약, 세입자 사기 피해 급증 hherald 2024.04.15
2996 신앙칼럼- 한가닥 희망 hherald 2024.04.15
2995 요가칼럼- ㅁㄴ성 허리통증과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 하체운동 기초편 file hherald 2024.04.15
2994 헬스벨 - 노화는 단백질 소실 hherald 2024.04.15
2993 요가칼럼- 벽 이용한 초보자 코어운동 file hherald 2024.04.08
2992 헬스벨-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춘다 hherald 2024.04.08
2991 특별기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file hherald 2024.04.08
2990 김준환 변호사 칼럼- 홍어, 꽃게 그리고 골뱅이 hherald 2024.04.08
2989 신앙칼럼 - 생명의 저항능력 hherald 2024.04.08
2988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평균 에너지 요금과 에너지 요금 절약 방법 hherald 2024.04.08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2985 신앙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hherald 2024.03.25
2984 부동산 상식- 영국, 정원 대나무로 인한 주택 손상 사례 증가 hherald 2024.03.25
2983 요가칼럼-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file hherald 2024.03.25
2982 헬스벨 - 안먹고 운동할 것인가, 잘먹고 운동할 것인가? hherald 2024.03.18
2981 런던통신- 영국 안 초미니공국 ‘시랜드’를 아십니까? hherald 2024.03.18
2980 부동산 상식- 2024년, 임대료 및 수요 과열 진정세… 집주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 증가 hherald 2024.03.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