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초등학교부터 A레벨까지 학업을 했고, 현재 영국 대학교 재학생이다. 영주권 받을 때 미성년자여서 영어시험이나 UK Life시험을 제출하지 않고 받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시민권 신청시 둘다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 받을 때 영어능력증명과 그 후 시민권 신청할 때 영어와 Life in the UK시험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GCSE, A레벨 졸업과 영어증명
영국에서 GCSE 혹은 A레벨을 마쳤다면, 영어능력으로는 영주권 / 시민권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실력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GCSE나 A레벨 졸업장이 영국이민국에 영어능력 증명서류로 받아 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현재 대학재학중이라면,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 오히려 이민국은 이를 받아 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어원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You cannot use other qualifications, for example GCSEs, A levels or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s).”
ㅁ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영어시험증명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현비자 신청할 때 제출했던 영어시험이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B1) 이상을 제출했다면, 영주권 신청시에 그것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취업비자 신청시 IELTS 4.0이상 성적을 제출했다면, 그 IELTS성적표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즉,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맨 처음에 취업비자 신청할 때 받았던 그 영어성적표를 2년이 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자 처럼 미성년자 때 영주권을 받아서, 영어를 제출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 스스로 영어능력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됨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되지 않는다.
ㅁ 영어능력증명 방법들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18부터 64세까지는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3가지 중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다.
1)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시험 증명서
이는 IELTS for UKVI 시험 중 리스닝과 스피킹만 보는 Life Skills B1이상을 보면 되는데, 이는 약 10분정도 인터뷰하고 성적을 준다. 혹은 IELTS 4영역을 다 치르고 4.0이상을 받은 것이면 된다.
2) 영국 및 영어권 대학의 졸업증명서
3)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로 여권
ㅁ Life in the UK 시험
이 시험 패스증서는 18-64세 사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는 제출해야 한다. 단, 지적장애라든지 의학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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